사업시작
개인사업자등록 전 갈림길 — 사업장·인허가·공동사업·대리 신청
지금 할 일: 아래 갈림길 4개에 답해 내 준비물을 정하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개시 전도 가능)에 홈택스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낸다. 신청서는 본인 자필 서명이 원칙이다. 과세유형(간이/일반) 선택과 등록 후 세금 의무는 taxsim.kr 사업자등록 가이드를 따른다.
이 문서의 목차 12개
이번 문제에서의 내 입장
| 내 입장 | 적용 | 안내 |
|---|---|---|
| 개인사업자로 처음 등록하려는 사람 | 적용 | 이 문서 |
| 이미 사업자가 있고 사업장을 추가하는 사람 | 부분 적용 | 사업장마다 등록. 사업자단위과세는 별도 제도(범위 밖) |
| 법인 설립 예정자 | 대상 아님 | — |
| 3.3% 원천징수 소득만 있는 프리랜서 | 등록 여부 판단 필요 | 등록 의무 판단은 이 문서가 하지 않음. taxsim 정본 |
| 근로자 | 대상 아님 | — |
갈림길 4개
| 갈림길 | 선택지 | 준비물 | 근거 |
|---|---|---|---|
| ① 사업장 사용 형태 | 임차 / 전차 / 자가·무상·자택 | 임차: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차: 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의 전차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차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건물의 일부 임차: 해당 부분 도면. 자가·무상·자택은 시행령 표(확인한 범위)와 국세청 안내에 규정이 없다 — 아래 "확인할 것" | 시행령 §11③ 표 1~3행, 국세청 제출서류 |
| ② 인허가 필요 여부 | 허가·등록·신고 업종 / 아님 | 인허가 업종: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인허가 전 등록 시 허가(등록)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대체 가능 | 시행령 §11③ 표 1행·④, 국세청 제출서류 |
| ③ 혼자인가 공동인가 | 단독 / 공동사업 | 공동사업: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 | 국세청 신청 안내·제출서류 |
| ④ 누가 신청하는가 | 본인 / 대리인 | 본인: 자필 서명. 대리인: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 지참, 신청서에 본인·대리인 인적사항 기재와 자필 서명. 대리 신청은 방문 경로가 기본이며 홈택스에서의 대리 신청 가능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 국세청 신청 안내 |
추가: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 과세유흥장소는 자금출처명세서를 함께 낸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한다(시행령 §11③).
갈림길 ①에서 확인할 것 (자가·무상·자택)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다음을 묻는다: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주거지(또는 가족 소유 건물·무상 사용 공간)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때 첨부할 서류가 무엇인지", "공유오피스 계약서로 사업장 증빙이 되는지". 이 문서는 답을 단정하지 않는다.
기한과 신청 창구
| 항목 | 내용 | 근거 |
|---|---|---|
| 기한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개시 전 신청 가능 | 부가가치세법 §8① |
| 창구 |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신청인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관할에 신청한 것으로 봄).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 제출 포함 | §8②, 시행령 §11① |
| 신청서 기재 | 인적사항, 신청 사유,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참고사항 | 시행령 §11① |
준비물 체크리스트 (개인)
상세 절차
- 갈림길 답 확정 → 준비물 확정 (①이 자가·무상·자택이면 먼저 문의).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신청. 관할이 아닌 세무서도 가능.
- 신청 후 처리 기한·보정 요구·현장 확인·거부는 B02.
완료 확인
- 홈택스 접수 완료 화면 또는 세무서 접수증
- 갈림길별 첨부서류가 빠짐없이 제출됐는지 접수 내역으로 확인 — 빠지면 B02 의 보정 요구 대상
계산기·공식 서비스
- taxsim.kr 사업자등록 가이드 (내부 가이드) — 과세유형 선택·홈택스 4단계·등록 후 세금 의무. 최근 검토일 2026-06-13 표기 확인(2026-09-15)
-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간이과세·일반과세의 선택 기준과 배제 업종 — taxsim 정본.
- 인허가 업종 목록과 소관 관청.
-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지의 판단.
이전·다음 단계
- 이전: 없음 (상황 진입점 "사업을 시작해요")
- 다음: B02
공식 근거와 검토 기록
| 근거 | 확인 범위 | 확인일 |
|---|---|---|
| 부가가치세법 제8조①②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01-02) | 20일·개시 전·관할 외 | 2026-09-15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①③④ (대통령령 제36133호, 시행 2026-02-27) | 기재사항, 첨부서류 표 1~3행, 미성년자, 개시 전 대체 서류 | 2026-09-15 (표 4행 이후 미읽음) |
|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장마다, 20일, 자필 서명, 대리 신청, 공동사업 대표자 | 2026-09-15 (갱신일 미표시) |
| 국세청 제출서류 및 교부 | 개인 제출서류 5종, 재외국민·외국인, 확정일자 서류 | 2026-09-15 |
| taxsim.kr 사업자등록 가이드 (내부 가이드) | 섹션 구성·최근 검토일 | 2026-09-15 |
- 변경 이력: 2026-09-15 초안. 2026-09-16 (5차) 공개 범위 확정 — 미확인 4건을 범위 밖·후속으로 분류, 본문 변경 없음. 2026-09-16 (1차) 과세유형 설명 절 삭제(taxsim 정본 링크만), 미검증 taxsim 비교 가이드 링크 제거, 자가·무상·자택의 확인 창구·질문 구체화, 대리 신청 경로 구분, 첫 답변 축소.
출처별 확인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20일·개시 전 신청
확인일 2026-09-15 · 판본 2026-09-16.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③④ 기재·첨부서류 표 1~3행·개시 전 대체 서류
확인일 2026-09-15 · 판본 2026-09-16.1 -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 사업자등록 신청
자필 서명·대리 신청·공동사업 대표자
확인일 2026-09-15 · 판본 2026-09-16.1 -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개인 제출서류 5종·확정일자·재외국민
확인일 2026-09-15 · 판본 2026-09-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