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령
사업자등록 신청 후 확인할 것 — 발급 기한·보정 요구·현장 확인·거부
지금 할 일: 신청일부터 2일(토·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 제외)이 지나도 등록증이 나오지 않으면 홈택스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등록 민원처리상태 조회"에서 상태를 본다. 보정 요구를 받았으면 통지된 기간(최대 10일) 안에 요구된 것만 보완하고, 현장 확인 대상이면 사업장에서 시설·현황을 보여 줄 준비를 한다.
이 문서의 목차 11개
이번 문제에서의 내 입장
| 내 입장 | 적용 | 안내 |
|---|---|---|
| 개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 적용 | 이 문서 |
| 사업 개시 전에 신청한 사람 | 적용 + 거부 조항 | 거부(⑦)는 개시 전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조문 |
| 정정신고 후 재교부를 기다리는 사람 | 다름 | B03 (당일/2일) |
| 미등록 상태에서 세무서가 직권 등록한 경우 | 다름 | 시행령 §11⑥. 범위 밖 |
처리 기한과 세무서의 조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
| 상황 | 기한·조치 | 근거 |
|---|---|---|
| 정상 처리 |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등록증 발급. 국세기본법 §5① 각 호의 날(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은 이 2일 산정에서 제외 | 시행령 §11⑤ 본문, 국세기본법 §5① |
| 사업장 시설·현황 확인이 필요 | 발급 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 조사한 사실에 따라 발급. 이 5일에도 위 제외일 정의가 적용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시행령 §11⑤ 단서 |
| 신청 내용 보정 필요 |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 요구. 보정 기간은 위 2일·5일에 산입하지 않음 | 시행령 §11⑬ |
| 개시 전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 | 등록 거부 가능 | 시행령 §11⑦ |
| 등록 완료 |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 발급 | 법 §8⑦ |
2일의 계산에서 신청일 당일을 넣는지, 제외일이 중간에 끼면 어떻게 세는지는 시행령 문언("신청일부터 2일 이내", 국세기본법 §5① 해당일 제외)만으로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문서는 날짜 예시를 두지 않는다. 제외일 정의는 §11⑤ 본문의 괄호에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붙어 있어 같은 항 단서의 5일 연장에도 적용된다. ⑬의 10일 보정기간은 다른 항이므로 이 문서는 같은 규칙을 확대 적용하지 않는다.
준비물 (보정·현장 확인 대비)
상세 절차
- 상태 확인 — 홈택스 사업자등록 민원처리상태 조회. 화면의 상태 문구는 이 문서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화면 표시를 그대로 따른다.
- 보정 요구 대응 — 요구된 항목만 기간 내 보완. 제출 방법은 보정 요구에 적힌 대로 따르고(홈택스·세무서 어느 쪽인지 이 문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통지 방식(문자·우편·홈택스 알림)도 조문에 없으므로 홈택스 조회와 세무서 연락을 함께 확인한다.
- 현장 확인 — 담당자가 사업장 시설·현황을 확인. 연장 기한 5일 이내.
- 발급 — 등록증 발급. 홈택스에서 출력.
- 거부 — 개시 전 신청자에 한해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을 것"이 인정되면 거부될 수 있다. 사업 개시 근거(계약·준비 상황)를 갖춰 다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사유를 확인한다.
완료 확인 — 불일치는 종류별로 다르게 처리
- 홈택스에서 처리 완료와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등록증 출력
- 등록증의 상호·업종·소재지가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다르면 → 세무서에 기재 오류 정정 요청 (신청 후 사실이 바뀐 것이면 B03 정정신고)
- 등록증의 과세유형(간이/일반)이 예상과 다르면 → 임의로 정정신고를 하기 전에, 기재 오류인지 과세유형 판단 차이(배제 업종·기준 해당 여부)인지 담당 세무서에 먼저 확인한다. 과세유형 판단은 taxsim.kr 사업자등록 가이드를 참고
- 발급 후 홈택스 사업자 명의 로그인 가능 여부 확인
계산기·공식 서비스
- 국세청 제출서류 및 교부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등록 민원처리상태 조회 (메뉴 경로 2026-09-15 확인)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홈택스 조회 화면의 상태 문구, 보정·거부 통지 수단.
- 거부 처분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 등).
- 등록 후 세금 의무 — taxsim 정본.
이전·다음 단계
공식 근거와 검토 기록
| 근거 | 확인 범위 | 확인일 |
|---|---|---|
| 부가가치세법 제8조⑦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01-02) | 등록·등록증 발급 | 2026-09-15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⑤⑥⑦⑬ (대통령령 제36133호, 시행 2026-02-27) | 2일·5일(제외일 정의 "이하 이 항에서 같다")·직권·거부·보정 10일·불산입 | 2026-09-15 / 2026-09-16 |
| 국세기본법 제5조① (법률 제21860호, 시행 2026-08-11) | 토·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 | 2026-09-16 |
| 국세청 제출서류 및 교부 | 교부 2일·5일 연장 | 2026-09-15 |
| 홈택스 전체메뉴 (내부 확인) | 메뉴명·경로 (화면 미열람) | 2026-09-15 |
- 변경 이력: 2026-09-15 초안. 2026-09-16 (8차) 5일 연장의 제외일 적용을 §11⑤ 원문("이하 이 항에서 같다")대로 복원, "명시 없음" 설명 정정, deferredScope 를 ⑬ 10일로 한정. 2026-09-16 (7차) 보정 서류 제출 방법(홈택스 전자제출) 단정 삭제. 2026-09-16 (5차) 공개 범위 확정 — 미확인 5건을 후속·범위 밖으로 분류, 본문 변경 없음. 2026-09-16 (2차) 날짜 예시 삭제(기산 근거 미확인), 과세유형 불일치 문장을 '정정 전 세무서 확인'으로 축소. 2026-09-16 (1차) 국세기본법 §5① 제외일 반영(2일 기간 한정), 불일치를 기재 오류/사실 변경/과세유형 판단으로 분리, 화면 문구 단정 제거, 첫 답변 축소.
출처별 확인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⑦ 등록·등록증 발급
확인일 2026-09-15 · 판본 2026-09-16.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⑤ 2일·5일 연장(제외일 정의는 같은 항 전체에 적용 — 원문 재확인)
확인일 2026-09-16 · 판본 2026-09-16.1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기한 특례 — 토·일요일
확인일 2026-09-16 · 판본 2026-09-16.1 -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교부 2일·5일 연장
확인일 2026-09-15 · 판본 2026-09-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