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종료

휴업·폐업 신고 — 세무서 신고와 인허가 폐업을 처리하는 순서

문서 수정일
2026-09-16
출처별 확인일
2026-09-15 ~ 2026-09-16
문서 전체 검토일
2026-09-29

지금 할 일: 먼저 잠시 쉬는 것(휴업) 인지 사업을 그만두는 것(폐업) 인지 정한다. 휴업이면 이 문서가 다루는 사업자등록 신고 절차는 세무서에 휴업신고서를 내는 것으로 끝나고(부가세·소득세 등 다른 신고 의무는 별개), 인허가 업종은 관할관청에 휴업 신고가 따로 필요한지 확인한다. 폐업이면 내 업종이 통합폐업신고 대상인지 국세청 휴·폐업 안내의 목록 또는 세무서·시군구 인허가 담당에 확인한 뒤 통합폐업신고서(시군구 또는 세무서) 또는 폐업신고서(세무서)+인허가 관청 폐업으로 처리하고, 폐업한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다(부가가치세법 §49①·§67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폐업 후 신고 방식은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이 문서는 사업자등록의 휴·폐업 신고와, 폐업 시 인허가 폐업 연계까지만 다룬다. 폐업 뒤의 종합소득세·4대보험·계약 정리는 다루지 않는다.

이 문서의 목차 13개
  1. 지금 할 일
  2. 이번 문제에서의 내 입장
  3. 갈림길 1: 휴업인가, 폐업인가
  4. 갈림길 2 (폐업만): 통합폐업신고 대상인가
  5. 신고 기한과 방법
  6. 준비물
  7. 상세 절차
  8. 완료 확인
  9. 계산기·공식 서비스
  10.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1. 이전·다음 단계
  12. 공식 근거와 검토 기록
  13. 출처별 확인 범위

이번 문제에서의 내 입장

내 입장적용안내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적용이 문서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적용휴폐업 신고는 같음. 폐업 확정신고 기한도 같음(§67①). 신고 내용(합계표 등)은 세무서·taxsim 정본으로
개인사업자 (면세)부분 적용휴폐업 신고(§8⑧)는 같음.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폐업 후 신고 방식은 미확인 — 세무서 확인
사업 개시 전에 등록만 한 뒤 시작하지 않게 된 사람적용§8⑧ 후단, 같은 신고서
법인부분 적용청산·법인세는 범위 밖
근로자·프리랜서대상 아님—

갈림길 1: 휴업인가, 폐업인가

구분무엇을 하나어디까지근거
휴업 (잠시 쉼, 등록은 유지)세무서에 휴업신고서 제출(홈택스·손택스·방문). 국세청 안내는 사업자등록증 첨부를 요구한다(시행령은 폐업신고서에만 첨부를 명시). 다시 시작하면 "(휴업자)재개업신고"이 문서가 다루는 절차는 여기까지. 통합폐업신고·인허가 폐업·폐업 확정신고는 해당 없음. 휴업 중 부가세·소득세 신고 의무는 별개(미확인). 인허가 업종은 관할관청 휴업 신고 의무 확인(미확인)부가가치세법 §8⑧, 시행령 §13①②, 국세청 휴·폐업 안내
폐업 (사업 종료, 등록 말소)아래 갈림길 2로세무서 폐업신고 + 인허가 폐업 +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일반·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법 §8⑧⑨·§49①·§67①
개시 전 등록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됨폐업과 같은 신고서폐업 분기§8⑧ 후단

휴업 중에도 세금 신고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무실적 신고 등)는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세무서 또는 taxsim 정본으로 확인한다.

갈림길 2 (폐업만): 통합폐업신고 대상인가

확인내용근거
대상 확인국세청 휴·폐업 안내 페이지의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파일(별표3)에서 내 업종을 찾는다(이 문서는 파일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목록에서 확인이 어려우면 세무서 또는 시군구 인허가 담당에 통합 대상인지 물은 뒤 신청한다국세청 휴·폐업 안내
대상이면통합폐업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한 장을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 → 인허가 폐업과 사업자등록 폐업이 함께 접수. 시행령은 인허가 업종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주무관청에 낼 수 있고 주무관청이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정한다국세청 휴·폐업 안내, 시행령 §13⑤
대상이 아니면세무서에 폐업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제출. 법령상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관할관청에 폐업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국세청 휴·폐업 안내 (부가가치세법 §8·시행령 §13 인용)
인허가가 없는 업종이면세무서 폐업신고서만위와 같음
신청 방식의 현재 상태통합폐업신고는 시군구·세무서 방문이 기본이며 온라인은 제한적.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09-03 정부24·홈택스 온라인 신청 확대와 처리 현황 알림을 권고했으나 권고이지 시행 완료가 아니다권익위 브리핑 2026-09-03
업종 수국세청 페이지와 권익위 브리핑의 분류 단위가 달라 이 문서는 수치를 쓰지 않는다. 대상 여부는 목록으로 확인한다—

신고 기한과 방법

항목내용근거
신고 시점휴업·폐업 시 지체 없이부가가치세법 §8⑧
세무서 신고휴업(폐업)신고서(인적사항·휴업 또는 폐업 연월일과 사유·참고사항) → 관할 세무서장 또는 신고인이 선택한 세무서장, 국세정보통신망 제출 포함.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 첨부(국세청 안내는 휴업도 첨부). 홈택스(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신고)·손택스 가능시행령 §13①②, 국세청 휴·폐업 안내, 홈택스 메뉴(2026-09-15)
신고서 갈음폐업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봄시행령 §13③
등록 말소폐업(사실상 폐업 포함)하면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말소부가가치세법 §8⑨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일반과세자(§49①)·간이과세자(§67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면세사업자는 대상 아님(폐업 후 신고 방식 미확인)부가가치세법 §49①·§67①
휴업 중 재개홈택스 "(휴업자)재개업신고"국세청 휴·폐업 안내

휴업·폐업일 기준(국세청 안내): 일반적으로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휴업·폐업하는 날. 계절사업은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봄. 날이 명백하지 않으면 신고서 접수일. 개시 전 등록 후 6개월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 그 6개월이 되는 날(부득이한 경우 제외).

준비물

휴업:

폐업:

상세 절차

휴업:

  1. 휴업일 확정(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계절사업은 그 계절이 아닌 기간).
  2. 세무서에 휴업신고서 제출 — 홈택스(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신고)·손택스·방문.
  3. 인허가 업종은 관할관청 휴업 신고 필요 여부 확인.
  4. 재개 시 "(휴업자)재개업신고".

폐업:

  1. 폐업일 확정 — 신고서의 날짜가 확정신고 기한의 기준이 된다.
  2. 통합 대상 확인(국세청 목록 또는 세무서·시군구 인허가 담당). 대상이면 3-가, 아니면 3-나.
  3. 신고
    • 가.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제출.
    • 나. 세무서에 폐업신고서 제출(홈택스·손택스·방문). 인허가 업종은 관할관청 폐업을 먼저 처리하고 확인 서류 첨부.
  4.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일반·간이과세자)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서에 폐업일·사유를 적고 등록증을 첨부하면 폐업신고를 겸할 수 있다. 면세사업자는 세무서에 폐업 후 신고 방식을 확인한다.

완료 확인

휴업:

  • 홈택스 "사업자등록 민원처리상태 조회"에서 휴업 처리 확인. 사업자등록은 유지된다
  • 인허가 업종은 관할관청 휴업 처리(필요한 경우) 확인

폐업 — 두 쪽을 따로 확인한다:

  • 사업자등록: 홈택스 민원처리상태 조회에서 처리 확인, 등록 말소 확인
  • 인허가: 관할관청(시군구)의 폐업 처리 확인. 통합폐업신고를 냈더라도 인허가 쪽 처리는 별도로 확인한다 — 시군구와 세무서 간 자료 전송이 수동인 업종이 있다는 것이 권익위 브리핑의 지적이다
  • 확정신고(일반·간이과세자): 홈택스 접수증 보관

계산기·공식 서비스

  • 국세청 휴·폐업 안내 — 서식과 통합폐업신고 대상 목록 내려받기
  • 폐업 부가세·종합소득세 계산과 신고 절차는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폐업 후 종합소득세, 4대보험 사업장 탈퇴, 면허·인허가 관청의 개별 절차, 임대차·계약 정리.
  • 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폐업 후 신고 차이, 휴업 중 세금 신고 의무, 인허가 업종의 관할관청 휴업 신고 요건.

이전·다음 단계

  • 이전: B03
  • 다음: 없음

공식 근거와 검토 기록

근거확인 범위확인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⑧⑨·제49조①·제67조①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01-02)지체 없는 신고, 말소, 일반·간이과세자 폐업 확정신고 기한2026-09-15 / 2026-09-1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①②③⑤ (대통령령 제36133호, 시행 2026-02-27)신고서 기재사항·제출처, 폐업신고서 등록증 첨부, 확정신고서 갈음, 인허가 주무관청 제출·송부2026-09-16
국세청 휴·폐업 안내신고서·첨부·갈음·인허가·통합폐업신고·홈택스/손택스·휴폐업일 기준표2026-09-15 (갱신일 미표시)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2026-09-03대상 업종 수 분류, 방문 위주 신청, 시스템 미연계 업종, 온라인 확대·알림 권고2026-09-16
홈택스 전체메뉴 (내부 확인)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사업자등록 민원처리상태 조회 메뉴명2026-09-15
  • 변경 이력: 2026-09-15 초안. 2026-09-16 (7차) 근거표에서 미등록 §5③ 제거(본문 미인용). 2026-09-16 (5차) 통합폐업 대상 확인 문구를 관할기관 확인 포함으로 한정(목록 예시 업종 삭제), 미확인 5건을 후속·범위 밖으로 분류. 2026-09-16 (3차)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을 일반·간이과세자로 한정(§49①·§67① 원문), 면세는 미확인으로 분리, 휴업 '끝난다'를 이 문서의 신고 절차로 한정, 시행령 §13 원문(기재사항·첨부·갈음·주무관청 제출) 반영. 2026-09-16 (2차) 휴업/폐업을 첫 갈림길로 분리 — 휴업 독자에게 폐업 절차(통합폐업·인허가 폐업·확정신고)를 안내하지 않도록 준비물·절차·완료 확인을 분리, 확정신고 기한의 적용 대상(폐업한 사업자)을 첫 답변에 명시. 2026-09-16 (1차) 제목을 범위가 드러나게 변경, 통합 대상 확인을 첫 갈림길로 재구성, 업종 수 삭제, 권익위 권고와 시행 완료 구분, 사업자등록·인허가 완료 확인 분리, 첫 답변 축소.

출처별 확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