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폐업 신고 — 세무서 신고와 인허가 폐업을 처리하는 순서
지금 할 일: 먼저 잠시 쉬는 것(휴업) 인지 사업을 그만두는 것(폐업) 인지 정한다. 휴업이면 이 문서가 다루는 사업자등록 신고 절차는 세무서에 휴업신고서를 내는 것으로 끝나고(부가세·소득세 등 다른 신고 의무는 별개), 인허가 업종은 관할관청에 휴업 신고가 따로 필요한지 확인한다. 폐업이면 내 업종이 통합폐업신고 대상인지 국세청 휴·폐업 안내의 목록 또는 세무서·시군구 인허가 담당에 확인한 뒤 통합폐업신고서(시군구 또는 세무서) 또는 폐업신고서(세무서)+인허가 관청 폐업으로 처리하고, 폐업한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다(부가가치세법 §49①·§67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폐업 후 신고 방식은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이 문서는 사업자등록의 휴·폐업 신고와, 폐업 시 인허가 폐업 연계까지만 다룬다. 폐업 뒤의 종합소득세·4대보험·계약 정리는 다루지 않는다.
이 문서의 목차 13개
이번 문제에서의 내 입장
| 내 입장 | 적용 | 안내 |
|---|---|---|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 | 적용 | 이 문서 |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 적용 | 휴폐업 신고는 같음. 폐업 확정신고 기한도 같음(§67①). 신고 내용(합계표 등)은 세무서·taxsim 정본으로 |
| 개인사업자 (면세) | 부분 적용 | 휴폐업 신고(§8⑧)는 같음.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폐업 후 신고 방식은 미확인 — 세무서 확인 |
| 사업 개시 전에 등록만 한 뒤 시작하지 않게 된 사람 | 적용 | §8⑧ 후단, 같은 신고서 |
| 법인 | 부분 적용 | 청산·법인세는 범위 밖 |
| 근로자·프리랜서 | 대상 아님 | — |
갈림길 1: 휴업인가, 폐업인가
| 구분 | 무엇을 하나 | 어디까지 | 근거 |
|---|---|---|---|
| 휴업 (잠시 쉼, 등록은 유지) | 세무서에 휴업신고서 제출(홈택스·손택스·방문). 국세청 안내는 사업자등록증 첨부를 요구한다(시행령은 폐업신고서에만 첨부를 명시). 다시 시작하면 "(휴업자)재개업신고" | 이 문서가 다루는 절차는 여기까지. 통합폐업신고·인허가 폐업·폐업 확정신고는 해당 없음. 휴업 중 부가세·소득세 신고 의무는 별개(미확인). 인허가 업종은 관할관청 휴업 신고 의무 확인(미확인) | 부가가치세법 §8⑧, 시행령 §13①②, 국세청 휴·폐업 안내 |
| 폐업 (사업 종료, 등록 말소) | 아래 갈림길 2로 | 세무서 폐업신고 + 인허가 폐업 +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일반·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법 §8⑧⑨·§49①·§67① |
| 개시 전 등록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됨 | 폐업과 같은 신고서 | 폐업 분기 | §8⑧ 후단 |
휴업 중에도 세금 신고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무실적 신고 등)는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세무서 또는 taxsim 정본으로 확인한다.
갈림길 2 (폐업만): 통합폐업신고 대상인가
| 확인 | 내용 | 근거 |
|---|---|---|
| 대상 확인 | 국세청 휴·폐업 안내 페이지의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파일(별표3)에서 내 업종을 찾는다(이 문서는 파일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목록에서 확인이 어려우면 세무서 또는 시군구 인허가 담당에 통합 대상인지 물은 뒤 신청한다 | 국세청 휴·폐업 안내 |
| 대상이면 | 통합폐업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한 장을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 → 인허가 폐업과 사업자등록 폐업이 함께 접수. 시행령은 인허가 업종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주무관청에 낼 수 있고 주무관청이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정한다 | 국세청 휴·폐업 안내, 시행령 §13⑤ |
| 대상이 아니면 | 세무서에 폐업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제출. 법령상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관할관청에 폐업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국세청 휴·폐업 안내 (부가가치세법 §8·시행령 §13 인용) |
| 인허가가 없는 업종이면 | 세무서 폐업신고서만 | 위와 같음 |
| 신청 방식의 현재 상태 | 통합폐업신고는 시군구·세무서 방문이 기본이며 온라인은 제한적.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09-03 정부24·홈택스 온라인 신청 확대와 처리 현황 알림을 권고했으나 권고이지 시행 완료가 아니다 | 권익위 브리핑 2026-09-03 |
| 업종 수 | 국세청 페이지와 권익위 브리핑의 분류 단위가 달라 이 문서는 수치를 쓰지 않는다. 대상 여부는 목록으로 확인한다 | — |
신고 기한과 방법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신고 시점 | 휴업·폐업 시 지체 없이 | 부가가치세법 §8⑧ |
| 세무서 신고 | 휴업(폐업)신고서(인적사항·휴업 또는 폐업 연월일과 사유·참고사항) → 관할 세무서장 또는 신고인이 선택한 세무서장, 국세정보통신망 제출 포함.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 첨부(국세청 안내는 휴업도 첨부). 홈택스(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신고)·손택스 가능 | 시행령 §13①②, 국세청 휴·폐업 안내, 홈택스 메뉴(2026-09-15) |
| 신고서 갈음 | 폐업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봄 | 시행령 §13③ |
| 등록 말소 | 폐업(사실상 폐업 포함)하면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말소 | 부가가치세법 §8⑨ |
|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 | 일반과세자(§49①)·간이과세자(§67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면세사업자는 대상 아님(폐업 후 신고 방식 미확인) | 부가가치세법 §49①·§67① |
| 휴업 중 재개 | 홈택스 "(휴업자)재개업신고" | 국세청 휴·폐업 안내 |
휴업·폐업일 기준(국세청 안내): 일반적으로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휴업·폐업하는 날. 계절사업은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봄. 날이 명백하지 않으면 신고서 접수일. 개시 전 등록 후 6개월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 그 6개월이 되는 날(부득이한 경우 제외).
준비물
휴업:
폐업:
상세 절차
휴업:
- 휴업일 확정(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계절사업은 그 계절이 아닌 기간).
- 세무서에 휴업신고서 제출 — 홈택스(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신고)·손택스·방문.
- 인허가 업종은 관할관청 휴업 신고 필요 여부 확인.
- 재개 시 "(휴업자)재개업신고".
폐업:
- 폐업일 확정 — 신고서의 날짜가 확정신고 기한의 기준이 된다.
- 통합 대상 확인(국세청 목록 또는 세무서·시군구 인허가 담당). 대상이면 3-가, 아니면 3-나.
- 신고
- 가.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제출.
- 나. 세무서에 폐업신고서 제출(홈택스·손택스·방문). 인허가 업종은 관할관청 폐업을 먼저 처리하고 확인 서류 첨부.
-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일반·간이과세자)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서에 폐업일·사유를 적고 등록증을 첨부하면 폐업신고를 겸할 수 있다. 면세사업자는 세무서에 폐업 후 신고 방식을 확인한다.
완료 확인
휴업:
- 홈택스 "사업자등록 민원처리상태 조회"에서 휴업 처리 확인. 사업자등록은 유지된다
- 인허가 업종은 관할관청 휴업 처리(필요한 경우) 확인
폐업 — 두 쪽을 따로 확인한다:
- 사업자등록: 홈택스 민원처리상태 조회에서 처리 확인, 등록 말소 확인
- 인허가: 관할관청(시군구)의 폐업 처리 확인. 통합폐업신고를 냈더라도 인허가 쪽 처리는 별도로 확인한다 — 시군구와 세무서 간 자료 전송이 수동인 업종이 있다는 것이 권익위 브리핑의 지적이다
- 확정신고(일반·간이과세자): 홈택스 접수증 보관
계산기·공식 서비스
- 국세청 휴·폐업 안내 — 서식과 통합폐업신고 대상 목록 내려받기
- 폐업 부가세·종합소득세 계산과 신고 절차는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폐업 후 종합소득세, 4대보험 사업장 탈퇴, 면허·인허가 관청의 개별 절차, 임대차·계약 정리.
- 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폐업 후 신고 차이, 휴업 중 세금 신고 의무, 인허가 업종의 관할관청 휴업 신고 요건.
이전·다음 단계
- 이전: B03
- 다음: 없음
공식 근거와 검토 기록
| 근거 | 확인 범위 | 확인일 |
|---|---|---|
| 부가가치세법 제8조⑧⑨·제49조①·제67조①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01-02) | 지체 없는 신고, 말소, 일반·간이과세자 폐업 확정신고 기한 | 2026-09-15 / 2026-09-16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①②③⑤ (대통령령 제36133호, 시행 2026-02-27) | 신고서 기재사항·제출처, 폐업신고서 등록증 첨부, 확정신고서 갈음, 인허가 주무관청 제출·송부 | 2026-09-16 |
| 국세청 휴·폐업 안내 | 신고서·첨부·갈음·인허가·통합폐업신고·홈택스/손택스·휴폐업일 기준표 | 2026-09-15 (갱신일 미표시) |
|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2026-09-03 | 대상 업종 수 분류, 방문 위주 신청, 시스템 미연계 업종, 온라인 확대·알림 권고 | 2026-09-16 |
| 홈택스 전체메뉴 (내부 확인)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사업자등록 민원처리상태 조회 메뉴명 | 2026-09-15 |
- 변경 이력: 2026-09-15 초안. 2026-09-16 (7차) 근거표에서 미등록 §5③ 제거(본문 미인용). 2026-09-16 (5차) 통합폐업 대상 확인 문구를 관할기관 확인 포함으로 한정(목록 예시 업종 삭제), 미확인 5건을 후속·범위 밖으로 분류. 2026-09-16 (3차)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을 일반·간이과세자로 한정(§49①·§67① 원문), 면세는 미확인으로 분리, 휴업 '끝난다'를 이 문서의 신고 절차로 한정, 시행령 §13 원문(기재사항·첨부·갈음·주무관청 제출) 반영. 2026-09-16 (2차) 휴업/폐업을 첫 갈림길로 분리 — 휴업 독자에게 폐업 절차(통합폐업·인허가 폐업·확정신고)를 안내하지 않도록 준비물·절차·완료 확인을 분리, 확정신고 기한의 적용 대상(폐업한 사업자)을 첫 답변에 명시. 2026-09-16 (1차) 제목을 범위가 드러나게 변경, 통합 대상 확인을 첫 갈림길로 재구성, 업종 수 삭제, 권익위 권고와 시행 완료 구분, 사업자등록·인허가 완료 확인 분리, 첫 답변 축소.
출처별 확인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⑧ 휴폐업 지체없이 신고
확인일 2026-09-15 · 판본 2026-09-16.1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폐업 시 확정신고 기한
확인일 2026-09-15 · 판본 2026-09-16.1 -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 휴·폐업
신고서·첨부·갈음·통합폐업신고·휴폐업일 기준
확인일 2026-09-15 · 판본 2026-09-16.1 - 국민권익위원회 정책브리핑 — 통합폐업신고 제도개선 (2026-09-03)
통합폐업신고 현황·신청 방식·권고
확인일 2026-09-16 · 판본 2026-09-16.1 - 부가가치세법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간이과세자 폐업 시 확정신고 기한
확인일 2026-09-16 · 판본 2026-09-16.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휴폐업 신고서 기재·첨부·갈음·주무관청 제출
확인일 2026-09-16 · 판본 2026-09-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