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령
사업장 주소·업종·대표자가 바뀌었을 때 — 사업자등록 정정
지금 할 일: 아래 정정 사유 표에서 내 변경을 찾고,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예: 사업장 이전이면 새 임대차계약서 사본)를 갖춰 홈택스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에서 정정신고한다. 표에 없는 변경이나 과세유형(간이↔일반) 문제는 정정신고가 아니라 세무서 확인이 먼저다.
이 문서의 목차 11개
이번 문제에서의 내 입장
| 내 입장 | 적용 | 안내 |
|---|---|---|
| 개인사업자 본인이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 | 적용 | 이 문서 |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지분 변동 | 적용 | 정정 사유 |
|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를 넘겨받는 사람 | 절차만 적용 | 상속 여부·기한 판단은 부모님 행정 플랫폼 정본 |
| 상가 임차인으로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려는 사람 | 절차만 적용 | 임대차 권리 판단은 건물생활 플랫폼 정본 |
| 발급받은 등록증의 과세유형이 예상과 다름 | 이 문서 대상 아님 | 담당 세무서에 결정 근거 확인 — B02 |
| 법인 대표자 변경 | 부분 적용 | 법인 등기 변경은 범위 밖 |
정정 사유와 재교부 기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①③)
| 정정 사유 | 재교부 | 근거 |
|---|---|---|
| 상호 변경 (①1호) | 신고일 당일 | 시행령 §14③1호 |
|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이름 변경 (①11호) | 신고일 당일 | §14③1호 |
| 법인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①2호) | 신고일부터 2일 이내 | §14③2호 |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종류의 변동 (①3호) | 2일 이내 | §14③2호 |
|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 (①5호) | 2일 이내 | §14③2호 |
| 임대인·임대차 목적물과 면적·보증금·임차료·임대차기간 변경 또는 새로 상가건물 임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차인이 정정신고하려는 경우,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 (①7호) | 2일 이내 | §14③2호 |
| 사업장 이전 (①4호) | 2일 이내 | §14③2호 |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경 (①6호) | 2일 이내 | §14③2호 |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적용사업장 변경, 종된 사업장 신설·이전·휴폐업 (①8~10호) | 2일 이내 | §14③2호 |
국세청 안내의 "업종 변경"은 시행령 ①3호(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종류의 변동)에 해당하며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정한다(미확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도 정정신고서로 등록한다(국세청 안내). 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8⑧). 사업장과 주소지가 같은 사업자가 주소 변경 시 사업장 주소도 변경되는 데 동의한 경우에는 전입신고로 정정신고를 갈음한다(§14⑤).
준비물
상세 절차
- 사유 확인 — 위 표에서 바뀐 항목을 모두 찾는다.
- 신고 — 홈택스: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정정신고, 증빙 전자제출. 손택스: 상호·업종(인허가업종 제외)·소재지(자가)·사이버몰·연락처 등 일부 항목만(국세청 안내 기준). 방문: 관할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 재발급 — 세무서장이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당일 또는 2일 이내 등록증 기재사항을 정정해 재발급(§14③). 홈택스에서 출력. 사업장 이전·적용사업장 변경은 새 관할 세무서장이 종전 관할에 통지(§14④).
- 후속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가맹·통장·플랫폼 입점 정보 등 등록증 기재사항을 쓰는 곳에 변경 반영(범위 밖).
완료 확인
- 홈택스 "사업자등록 민원처리상태 조회"에서 정정 처리 확인
- 새 사업자등록증의 변경 항목이 신고 내용과 일치
- 인허가 업종은 관할관청 인허가증과 등록증 업종이 일치
계산기·공식 서비스
-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 안내 — 서식 내려받기
- 과세유형(간이↔일반) 변경은 정정 사유가 아니라 별도 제도다. 이 문서에서는 연결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과세유형 전환의 요건과 절차.
- 사유별 필수 증빙의 확정 목록, 관할 세무서 변경 시 이관 처리.
이전·다음 단계
공식 근거와 검토 기록
| 근거 | 확인 범위 | 확인일 |
|---|---|---|
| 부가가치세법 제8조⑧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01-02) | 등록사항 변경 시 지체 없이 신고 | 2026-09-15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①~⑤ (대통령령 제36133호, 시행 2026-02-27) | 정정 사유 11호, 첨부서류, 재발급 당일/2일, 관할 통지, 전입신고 간주 | 2026-09-16 |
|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 안내 | 시행령 §14 인용, 사유·재교부 기간, 홈택스·손택스 범위, 면세→과세 추가 | 2026-09-15 (갱신일 미표시) |
| 홈택스 전체메뉴 (내부 확인) | 메뉴명 | 2026-09-15 |
- 변경 이력: 2026-09-15 초안. 2026-09-16 (7차) 미확인 서식명(종된 사업장 명세서)과 "한 번에 함께 적는다" 문장 삭제. 2026-09-16 (5차) 공개 범위 확정 — 미확인 3건을 범위 밖·후속으로 분류, 본문 변경 없음. 2026-09-16 (3차) 정정 사유·재발급 기한·첨부서류를 시행령 §14 원문으로 교체, 전입신고 갈음(§14⑤)·관할 통지(§14④) 추가. 2026-09-16 (1차) 과세유형 불일치를 정정 대상에서 분리(세무서 확인 경로), 미검증 taxsim 링크 제거, 증빙 확인 창구 구체화, 첫 답변 축소.
출처별 확인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⑧ 등록사항 변경 시 지체없이 신고
확인일 2026-09-15 · 판본 2026-09-16.1 -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 사업자등록 정정
정정 사유·재교부 기간·홈택스/손택스 범위
확인일 2026-09-15 · 판본 2026-09-16.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정정 사유 11호·첨부서류·재발급 기한·관할 통지·전입신고 간주
확인일 2026-09-16 · 판본 2026-09-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