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분기문제

일한 돈을 못 받았을 때 — 임금인가, 용역대금인가

문서 수정일
2026-09-16
출처별 확인일
2026-09-15 ~ 2026-09-16
문서 전체 검토일
2026-09-29

지금 할 일: 돈을 주기로 한 근거(계약서·문자·메일·발주서·입금 내역)를 모으고, 아래 "내 입장" 표에서 임금 경로와 용역대금 경로 중 어느 쪽인지 고른다. 고를 수 없으면 아래 사실 목록을 정리해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에 "진정 대상인지"를 먼저 묻는다.

이 문서는 당신이 근로자인지 판정하지 않는다. 두 경로가 왜 다른지,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는 데 필요한 사실과 공식 창구만 안내한다.

이 문서의 목차 12개
  1. 지금 할 일
  2. 이번 문제에서의 내 입장
  3. 두 경로의 차이
  4. 확인할 사실 — 상담·접수 때 설명할 것
  5. 임금 경로
  6. 용역대금 경로
  7. 경로가 애매할 때
  8. 완료 확인
  9.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0. 이전·다음 단계
  11. 공식 근거와 검토 기록
  12. 출처별 확인 범위

이번 문제에서의 내 입장

내 입장경로다음
회사·사업주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던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임금W04 월급을 못 받았을 때
계약을 맺고 일을 해 준 프리랜서·개인사업자용역대금아래 "용역대금 경로"
계약서는 프리랜서·위탁인데 실제로는 출퇴근·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함확인 필요아래 "확인할 사실" 정리 → 고용노동부 상담
돈을 줘야 하는 쪽(사업주)이 문서 대상 아님—

두 경로의 차이

구분임금용역대금
돈의 성격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수당·퇴직금계약에 따라 결과물·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금
공식 접수 창구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 — 신청 자격은 "근로자(개인회원)"법원 — 지급명령(독촉) 신청(대한민국에서 송달 가능한 상대방), 소액사건(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 이하), 민사소송
국가가 대신 주는 제도간이대지급금 (조건 있음, W04)확인된 것 없음
퇴직 시 지급 기한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가능 (근로기준법 §36)계약서의 지급 조건
무료 법률지원노동포털·생활법령 안내: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금 사건 기준, 소득 기준은 공단 내부규정 —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7②)조건 미확인 — 공단에 직접 문의

확인할 사실 — 상담·접수 때 설명할 것

점수표가 아니다. 어느 창구든 "무엇을 근거로 근로자(또는 용역)로 보는가"를 물으므로 미리 정리한다.

임금 경로

노동포털에서 "민원신청·조회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로 접수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서 사전 상담 후 진정·고소한다. 조사 기본 25일(토·공휴일 제외). 준비물·절차·대지급금은 W04.

온라인 접수 화면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회원 구분에서 막히는 것은 인증·회원 유형·기술 문제일 수 있다. 그것을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읽지 말고,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 상담으로 같은 사안을 접수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용역대금 경로

방법언제 쓰나근거·조건
상대방에게 지급 요청 (내용증명 등)법원 절차 전에 지급을 촉구하고 기록을 남기고 싶을 때. 법원 신청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지급명령(독촉) 신청금전 등 일정 수량의 지급을 청구할 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상대방이 국외에 있어 외국 송달이 필요하면 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아래 §466 행)민사소송법 §462 단서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간다민사소송법 §470·§472
상대방 주소를 몰라 송달이 어려움법원의 주소 보정 명령을 받으면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공시송달 외 송달이 불가하거나 외국 송달이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민사소송법 §466
소액사건제소 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 지급 청구의 제1심 민사사건소액사건심판규칙 §1의2
가압류·강제집행상대방 재산 처분 방지, 확정판결 후 집행생활법령 안내

이 방법들은 순서가 정해진 단계가 아니라 선택지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이 소송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등 조건이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의 지급명령 안내와 찾기쉬운 생활법령 민사절차 안내를 확인한다. 생활법령 페이지는 임금 사건 기준으로 쓰여 있으나 지급명령·소액사건·강제집행 절차 자체는 용역대금에도 같은 민사 절차다.

경로가 애매할 때

위 사실 목록을 들고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상담)에서 "이 사안을 진정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접수가 반려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용역대금 사건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려 사유를 확인한 뒤 용역대금 경로를 검토한다.

완료 확인

  • 임금 경로: 노동포털 "나의민원"에 접수 번호와 담당 근로감독관이 보임
  • 용역대금 경로: 법원 사건번호 부여 (지급명령 신청 접수)
  • 상담 경로: 안내받은 경로와 사유를 메모 → 해당 경로 문서 또는 공식 안내로 이동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근로자성의 개별 판단. 계약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원칙만 안내한다.
  • 용역대금 사건의 무료 법률구조 조건, 하도급법·예술인복지법 등 업종별 특별 경로.
  • 지급명령·소액사건의 신청서 작성 방법과 비용.

이전·다음 단계

공식 근거와 검토 기록

근거확인 범위확인일
노동포털 진정서 안내신청 자격 "근로자(개인회원)", 기본 증빙, 처리 25일, 나의민원2026-09-15
노동포털 임금체불 해결방법온라인·방문 접수, 조사 기간, 무료법률지원 400만원 미만2026-09-15
찾기쉬운 생활법령 — 임금체불 민사절차 (기준일 2026-08-15)가압류·소액사건 3,000만원·민사소송·강제집행, 법률구조 조건2026-09-15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6조·제470조·제472조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07-12)지급명령 요건·대한민국 내 송달 조건(§462 단서), 주소 보정·소송절차 회부, 이의 2주, 소송 이행2026-09-16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대법원규칙 제2694호, 시행 2017-01-01)소액사건 범위 3,000만원 이하2026-09-16
근로기준법 제36조 (법률 제21373호, 시행 2026-08-20)퇴직 시 14일 청산, 합의 연장2026-09-15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 (법무부령 제1049호, 시행 2023-04-17)대상자 근로자 등, 구체적 범위는 공단 내부규정2026-09-16
  • 변경 이력: 2026-09-15 초안. 2026-09-16 (7차) 법률구조 400만원의 성격(공단 안내 기준) 명시, 미확인 "노동포털 상담 메뉴" 삭제. 2026-09-16 (6차) 지급명령 행과 경로 비교표에 §462 단서의 대한민국 내 송달 조건 추가, 출처 revision .3 연결. 2026-09-16 (5차) 공개 범위 확정 — 미확인 3건을 범위 밖·후속(deferredScope)으로 분류, 본문 변경 없음. 2026-09-16 (3차) 민사소송법 §466·소액사건심판규칙 §1의2 원문 반영. 2026-09-16 (1차) 접수 화면 장애를 근로자성 신호로 쓰던 문장 삭제, 민사 절차를 선택지 표로 재구성(§462·§470·§472 대조), F02 의존 제거, 첫 답변을 행동 중심으로 축소.

출처별 확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