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문제
월급을 못 받았을 때 준비할 자료와 접수
지금 할 일: 못 받은 임금의 항목·금액·기간을 적고, 갖고 있는 증빙(급여 입금 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중 있는 것)을 모아 노동포털에 진정을 접수한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서 상담 후 접수한다.
이 문서의 목차 11개
이번 문제에서의 내 입장
| 내 입장 | 적용 | 안내 |
|---|---|---|
| 재직 중인데 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안 들어옴 | 적용 | 지급일 다음 날부터 체불. 아래 절차 |
| 퇴직했는데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 남은 임금·금품이 안 들어옴 | 적용 | 청산 대상은 임금·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36). 그중 임금과 퇴직급여 일시금은 14일이 되는 날 다음 날부터 법정 지연이자(§37①1호). 아래 절차 |
| 퇴직 전부터 밀린 월급이 있고, 퇴직 후 청산도 안 됨 | 적용 | 두 가지를 나눠 적는다: 이미 지급일이 지난 임금(정기지급일 기준) + 퇴직으로 청산할 금품(14일 기준) |
| 퇴직금만 못 받음 | W05가 정본 | 접수 절차는 같음 |
| 프리랜서·용역 계약으로 일함 | 이 문서 대상 아님 | X01로 경로 확인 |
언제부터 체불이고, 이자는 얼마인가
| 항목 | 내용 | 근거 |
|---|---|---|
| 재직 중 임금 | 정기지급일(근로기준법 §43②)에 지급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 §37①2호 |
| 퇴직 시 금품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임금·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을 청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 §36 |
| 퇴직 시 지연이자 — 대상 | §36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5호, 일시금만). §36의 청산 범위(보상금·그 밖의 금품)와 같지 않다. 그 밖의 금품에 이자가 붙는지는 이 문서가 확인하지 않았다 | §37①1호 |
| 퇴직 시 지연이자 — 기산 | 위 대상에 대해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 §37①1호 |
| 이율 | 연 20% | 시행령 §17 (시행 2025-10-23) |
| 재직 중 생긴 지연이자 | 퇴직해도 정기지급일 기준으로 계속 산정. 재직자 정기지급일 기준 지연이자(§37①2호)는 2025-10-23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 §37② (신설 2024-10-22, 시행 2025-10-23), 법률 제20520호 부칙 §2 |
|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는 기간 | 천재·사변, 임금채권보장법 §7①1~3호 사유(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고용노동부장관의 지급능력 없음 인정),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임금의 존부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이에 준하는 사유 —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 §37③, 시행령 §18 |
| 지급기일 연장 합의 | 일반 원칙: §36의 합의 연장은 청산 기한을 늦추는 규정이고, §37③·시행령 §18 의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목록에 "합의 연장"은 없다. 개별 사건: 실제 합의 내용·기간에 따라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문서가 판정하지 않으며, 진정·상담 때 합의 사실과 기간을 그대로 알리고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받는다 | §36·§37③, 시행령 §18 대조 |
준비물 — 있는 것을 첨부한다
노동포털 안내가 제시하는 기본 증빙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계좌 거래내역서(은행 발급), 4대보험 가입확인서다. 네 가지가 모두 있어야 접수되는 것은 아니다. 없는 서류가 있으면 그 사실을 적고, 근로 사실과 임금액을 보여 줄 다른 자료(입금 내역, 업무 지시 기록, 출퇴근 기록, 대화 기록)를 첨부한다.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면 가입확인서 대신 그 사실을 적는다.
상세 절차
- 접수 — 노동포털 "민원신청·조회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 온라인이 어려우면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서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
- 조사 — 근로감독관이 진정인·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 기본 25일(토·공휴일 제외). 1차 연장은 근로감독관 직권, 2차 연장은 진정인 동의 필요.
- 시정지시 —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미이행 — 형사입건·검찰 송치(약 2개월, 연장 가능). 노동포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안내한다. 이와 별도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43의2①). 노동포털이 안내하는 2025-10-23 시행 "상습임금체불 근절법"의 나머지 제재(§43의4 상습체불사업주 등)는 이 문서에서 요약하지 않았다. 이 단계는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며 본인이 청구하는 절차가 아니다.
- 그래도 못 받으면
- 대지급금(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 법률상 사유는 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등(임금채권보장법 §7①4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7①5호)이고, 범위는 근로기준법 §38②1호의 임금(최종 3개월분)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7②2호). 재직자는 소송·진정 등을 제기한 날 기준으로 맨 나중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 3개월분 임금이 대상이고 하나의 사업에서 1회만 지급된다(§7조의2②④). 노동포털은 퇴직자의 신청 기한(퇴직 후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과 사업주 요건(산재보험 적용 대상 6개월 이상 가동)을 안내한다. 상한액과 재직자 소득 기준은 시행령 사항으로 이 문서에 적지 않는다 — 노동포털 임금체불 안내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한다. 총액이 곧 내 수령액은 아니다.
- 민사: 지급명령·소액사건(3,000만원 이하)·민사소송, 필요하면 가압류(보전처분)와 확정 후 강제집행 — 순서가 정해진 단계가 아니라 선택지이며 조건은 X01의 민사 절차 표와 같다.
- 3배 이내 손해배상(근로기준법 §43의8, 2025-10-23 시행): 사업주가 ①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② 1년 동안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③ 미지급 임금등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에 2025-10-23 이후 해당하게 된 때부터 적용된다(법률 제20520호 부칙 §5). 그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조의 "임금등"에서 퇴직급여는 제외된다. 금액은 법원이 체불 기간·경위·규모, 사업주의 지급 노력, 지연이자 지급액, 재산상태를 고려해 정하므로 3배는 상한이지 자동 배수가 아니다. 체불이 2025-10-23 전부터 이어진 경우 어느 시점에 "해당"하는지는 이 문서가 판정하지 않으며, 청구 여부는 법률구조공단·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할 선택지로 둔다.
- 무료 법률지원: 노동포털과 생활법령은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 대상으로 안내한다.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7① 은 대상자를 근로자 등으로 정하고 구체적 범위(소득 기준)는 공단 내부규정에 맡기므로(§7②), 400만원 기준은 공단 안내 기준이다 — 신청 전 공단에 확인한다.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노동포털 안내).
완료 확인
- 노동포털 "나의민원"에 접수 번호·담당 근로감독관·진행 단계 표시 (진행 통보 방식은 이 문서가 확인하지 않았다)
- 입금 확인 시 원금과, 지연이자 대상(임금·퇴직급여 일시금)의 해당 기간분 이자가 함께 정산됐는지 대조. 지연이자가 빠졌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
- 대지급금을 신청했다면 지급 여부 결정 통지 (신청 창구·화면은 이 문서 범위 밖)
계산기·공식 서비스
- 지연이자·체불액 계산기는 연결하지 않는다 (연봉계산기.kr 에 없음, 2026-09-15 확인).
- 퇴직금 예상액은 W05에서.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대지급금의 시행령상 상한액·재직자 소득 기준과 신청 절차 상세, §43의4 상습체불사업주 요건.
- 합의로 연장한 기간의 지연이자에 대한 개별 사건 판정, 지연이자만 따로 청구하는 실무 경로.
- 근로자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 X01.
이전·다음 단계
- 이전: X01
- 다음: W05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 W01 퇴사 전후 챙길 서류
공식 근거와 검토 기록
| 근거 | 확인 범위 | 확인일 |
|---|---|---|
| 노동포털 진정서 안내 | 자격, 안내 증빙·유형별 자료, 25일, 나의민원 | 2026-09-15 |
| 노동포털 임금체불 해결방법 | 접수 경로·조사·시정지시·송치·대지급금 신청 기한·사업주 요건·무료법률지원·근절법 시행일 (한도 금액은 본문에서 제외) | 2026-09-15 |
|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법률 제21373호, 시행 2026-08-20) | 청산 범위, 지연이자 대상(§36 임금·퇴직급여 일시금 / §43 임금)·기산·재직자·적용 제외 | 2026-09-15 / 2026-09-16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 (대통령령 제35436호, 시행 2025-10-23) | 연 20%, 적용 제외 사유 4가지 | 2026-09-15 / 2026-09-16 |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①②·제7조의2 (법률 제21376호, 시행 2026-08-20) | 퇴직자 대지급금 사유·범위(§7②2호), 재직자 대지급금 범위·1회 한정. §7②1호(도산 시 최종 6개월분) 개정은 시행 이후 회생·파산·도산등사실인정부터 적용(부칙 §2) — 이 문서의 간이대지급금 범위와 무관 | 2026-09-16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①·제43조의8, 법률 제20520호(2024-10-22) 부칙 §1·§2·§5 | 명단 공개 기준, 3배 이내 손해배상 요건·퇴직급여 제외·고려 사항. 부칙: 시행 공포 후 1년(2025-10-23), §37 개정은 시행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 발생분부터, §43의8 은 시행 이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 2026-09-16 |
| 찾기쉬운 생활법령 — 민사절차 (기준일 2026-08-15) | 민사 절차, 법률구조 400만원 안내 | 2026-09-15 |
|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 (법무부령 제1049호, 시행 2023-04-17) | 법 §33조의3 법률구조 대상자 1~10호(2호 근로자·영세상인), ② 구체적 범위는 공단 내부규정 — 400만원 기준은 규칙에 없음 | 2026-09-16 |
- 변경 이력: 2026-09-15 초안. 2026-09-16 (7차) 무료 법률구조 400만원을 공단 안내 기준으로 한정(시행규칙 §7①② 대조), 근로복지공단 언급을 고용노동부 안내로 교체. 2026-09-16 (6차) 입장표·지연이자 표·준비물·완료 확인에서 §36 청산 범위와 §37 지연이자 대상(임금·퇴직급여 일시금)을 구분, 그 밖의 금품은 미확인으로 한정. 2026-09-16 (5차) 대지급금 한도 금액(1,000만원·700만원·110%)을 본문에서 빼고 시행령·공단 확인으로 한정, 알림톡·문자 통보 문구 삭제, 미확인을 후속·범위 밖으로 분류. 2026-09-16 (4차) 근로기준법 개정법(제20520호) 부칙 확인 — §43의8 시행일 2025-10-23 과 적용례(시행 이후 각 호 해당 시)를 본문에 기재하고 개별 적용은 상담 선택지로 한정, §37 재직자 지연이자 적용례 추가, 민사 절차를 X01 과 같은 선택지 표현으로 통일. 2026-09-16 (3차) 간이대지급금의 법률상 사유·범위를 임금채권보장법 §7①4·5호·②2호·§7조의2 원문으로 기재(상한액은 시행령 미확인으로 유지), 3배 손해배상을 §43의8 원문(요건·퇴직급여 제외·법원 고려 사항)으로 교체, 명단 공개 기준 §43의2① 반영, 지급기일 연장 합의 행을 일반 원칙/개별 사건으로 분리. 2026-09-16 (1차) 증빙 필수 표현 제거·서류 없을 때 방문 경로를 첫 행동에 배치, 재직 중 체불과 퇴직 청산 구분,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시행령 §18)와 합의 연장의 관계 표 추가, 대지급금 총액 주의 문구.
출처별 확인 범위
- 노동포털 진정서(임금체불 등) 안내
자격·안내 증빙·처리기간·조회
확인일 2026-09-15 · 판본 2026-09-16.1 - 노동포털 임금체불 해결방법
접수 경로·조사·간이대지급금·무료법률지원
확인일 2026-09-15 · 판본 2026-09-16.1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퇴직 시 14일 청산
확인일 2026-09-15 · 판본 2026-09-16.1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연이자 대상(§36 임금·퇴직급여 일시금 / §43 임금)·기산일·재직자·적용 제외
확인일 2026-09-16 · 판본 2026-09-16.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지연이자율 연 20%
확인일 2026-09-15 · 판본 2026-09-16.1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확인일 2026-09-16 · 판본 2026-09-16.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금체불 민사절차를 통한 해결
민사 절차·법률구조
확인일 2026-09-15 · 판본 2026-09-16.1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퇴직자 대지급금 사유 ①1~5호·범위 ②2호
확인일 2026-09-16 · 판본 2026-09-16.1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재직자 대지급금 범위·1회 한정
확인일 2026-09-16 · 판본 2026-09-16.1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준 ①
확인일 2026-09-16 · 판본 2026-09-16.1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3배 이내 손해배상 요건·퇴직급여 제외·고려 사항·시행일 2025-10-23·적용례
확인일 2026-09-16 · 판본 2026-09-16.2 -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법률구조 대상자)
법률구조 대상자(근로자 등)·구체적 범위는 공단 내부규정
확인일 2026-09-16 · 판본 2026-09-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