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종료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전 확인할 항목

문서 수정일
2026-09-16
출처별 확인일
2026-09-15 ~ 2026-09-16
문서 전체 검토일
2026-09-29

지금 할 일: 아래 요건 4줄을 체크한 뒤,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온라인 사전 교육을 마치고 신분증을 들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한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되므로, 서류를 기다리느라 신청을 미루면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든다.

이 문서의 목차 13개
  1. 지금 할 일
  2. 이번 문제에서의 내 입장
  3. 수급 요건 체크 (고용보험법 §40①)
  4. 수급기간 — 신청을 미루면 생기는 일
  5. 지급액 기준
  6. 준비물
  7. 신청 절차 (고용24 제도안내 기준)
  8. 완료 확인
  9. 계산기·공식 서비스
  10.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1. 이전·다음 단계
  12. 공식 근거와 검토 기록
  13. 출처별 확인 범위

이번 문제에서의 내 입장

내 입장적용안내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근로자, 비자발적 이직적용이 문서
자발적 퇴사원칙적으로 제한§58 2호. 시행규칙 별표2 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 — 아래 요지표.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
이직확인서가 아직 처리되지 않음적용회사에서 종이 확인서를 받았으면 지참해 방문 신청 때 제출. 발급요청서를 낸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발급받지 못했으면 이직확인서 없이 방문 신청하는 경로(시행규칙 §82의2③) — 조건·준비물은 W02
일용근로자요건 추가§40①5·6호 추가 요건. 이 문서 범위 밖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다른 절차이 문서 범위 밖

수급 요건 체크 (고용보험법 §40①)

요건내 상황확인 방법
고용24 피보험자격 이력, 이직확인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사업자등록·창업 준비 중이면 고용센터 상담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신청 후 실업인정 단계에서 확인

기준기간 예외(§40②): 이직 전 18개월 중 질병·부상, 사업장의 휴업,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휴직이나 그와 유사한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시행령 §60.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받는 경우 제외)로 30일 이상 계속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 일수만큼 가산(최대 3년).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 2일 이하인 근로자로 일했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그런 근로자로 일했다면(두 요건 모두 충족) 24개월.

§58 제한 사유 요지: ①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 사업에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장기간 무단결근) ② 자기 사정 이직(전직·자영업 목적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 권고로 이직한 경우 — 일반적인 권고사직을 뜻하지 않는다 / 고용노동부령의 정당한 사유가 아닌 사유).

자발적 이직이어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시행규칙 §101② 별표2 요지, 개정 2024-07-01)

호요지
1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다음 사정이 있었던 경우: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채용 후 일반적 근로조건보다 낮아짐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제한 위반 /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
2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
3 · 3의2본인 의사에 반한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 / 근로기준법 §76의2 직장 내 괴롭힘
4사업장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5사업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 등 작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인사 적체 등의 사정으로 사업주가 퇴직을 권고하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희망퇴직자를 모집해 이직하는 경우
6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 배우자·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해진 경우
7부모·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8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체력 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감각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임신·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의 육아, 병역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 계속이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11사업 내용이 법령 제·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 달리 법령이 금지하는 재화·용역을 제조·판매하게 된 경우
12정년 도래·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
13그 밖에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각 호의 기간·증빙 요건은 별표 원문 기준이며,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자료를 보고 판단한다. 이 표는 "내 사유가 후보에 드는가"를 보는 용도다.

수급기간 — 신청을 미루면 생기는 일

항목내용근거
수급기간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48①
12개월이 지나면남은 소정급여일수와 관계없이 더 받을 수 없음§48①, 고용24 제도안내
연기임신·출산·육아, 본인의 질병·부상(상병급여를 받은 질병·부상은 제외),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배우자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 거소 이전, 병역 의무복무, 범죄혐의 구속·형 집행(§58 1호 가목으로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은 제외), 그에 준하는 고용노동부령 사유로 취업할 수 없을 때 —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수급자격증이 있으면 첨부)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그 기간을 가산(합쳐서 4년 한도). 천재지변·병역 등 부득이한 사유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48②, 시행령 §70·§71①, 고용24 제도안내
자동 신고로 보는 경우산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시행령 §71②도 같음),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이직했고 취업활동 곤란이 주치의 소견·사업주 의견으로 확인된 경우 — 최초 요양일에 신고한 것으로 봄§48③, 시행령 §71②

"12개월 안에 신청하면 전액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12개월 안에 남는 지급 가능 일수가 줄어든다.

지급액 기준

항목내용근거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 등, §45①~③) × 60%. 최저기초일액(§45④)이 적용되면 × 80%(최저구직급여일액). 60%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45①~④, §46①②
기초일액 상한113,500원 (개정 2025-12-23)시행령 §68①
구직급여일액 상한68,100원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45⑤·§46①1호, 시행령 §68①
하한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시간급(2026-01-01~12-31 적용 10,320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산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 × 80%§45④·§46①2호·②, 최저임금 고시
소정급여일수대기기간 다음 날부터, 이직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별표1 의 일수(아래 표, 120~270일)§50①, 별표1
피보험기간 합산종전 사업의 자격 상실 후 3년 이내 재취득이면 합산. 그 상실로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은 제외§50④1호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1, 개정 2019-08-27):

이직일 현재 연령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1호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봄)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이 표와 지급액 기준은 현행 조문 기준이다. 시행 예정 개정은 본문에서 설명하지 않는다(deferredScope).

준비물

신청 절차 (고용24 제도안내 기준)

  1. 회사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 확인 (미처리 → W02).
  2. 구직 등록 — 고용24 온라인.
  3.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또는 현장 교육).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고용센터 방문이 원칙(신분증 지참). 인터넷 제출은 ①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모두 처리 ②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비자발적 이직(상실코드 22·23·31·32) ③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 — 세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는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고 수급자격 인정 절차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이어진다(고용24 제도안내). 재난 등으로 출석이 어려우면 고용센터장이 인정할 때 온라인 대체.
  5. 수급자격 인정 — 고용센터가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사유·평균임금을 확인해 결정.
  6. 이후 — 실업인정 신청, 취업특강 등(이 문서 범위 밖). 취업하면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신고.

완료 확인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통지(소정급여일수·일액 포함)
  • 인정 통지의 평균임금이 이직확인서·급여명세서와 맞는지 확인
  • 수급자격 인정 통지에 적힌 수급기간 만료일을 달력에 기록(임의로 계산하지 않는다)

계산기·공식 서비스

  • 고용24 구직급여 제도안내
  • 연봉계산기.kr 실업급여 계산기 — 월평균임금 또는 1일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 기간(개월), 나이, 장애 여부 입력. 2026년 기준·최저시급 10,320원 표기 확인(2026-09-15). 금액·일수의 대략적 추정용이다. 수급 자격(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직 사유)은 계산기가 아니라 위 요건표와 고용센터 확인으로 판단한다.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별표2 각 호의 세부 요건·증빙과 고용센터의 인정 여부 판단.
  • 시행령 §70 7호의 시행규칙 연기 사유, 연기 통지 후 변경 신고(§71④) 상세.
  • 실업인정·취업촉진수당·개별연장급여.

이전·다음 단계

  • 이전: W01 / W02
  • 다음: 없음

공식 근거와 검토 기록

근거확인 범위확인일
고용보험법 제40조①②·제42조①·제48조·제50조·제58조 (법률 제21372호, 시행 2026-08-20)요건, 기준기간 예외, 출석 원칙, 수급기간·연기, 소정급여일수·합산, 제한 사유2026-09-15 / 2026-09-16
고용보험법 제45조①~⑤·제46조①② (법률 제21372호, 시행 2026-08-20)기초일액·최저기초일액·상한 위임, 60%·80%·최저구직급여일액2026-09-16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시행 2026-01-01)시간급 10,320원, 모든 산업 동일, 적용기간 2026-01-01~12-312026-09-16
고용보험법 별표1 (개정 2019-08-27)연령·피보험기간별 소정급여일수2026-09-1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제68조①·제70조·제71조 (대통령령 제36472호, 시행 2026-07-01)기준기간 연장 사유,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수급기간 연기 사유·신청 기한·산재 요양 간주2026-09-16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개정 2024-07-01)정당한 이직 사유 1~13호 요지2026-09-16
찾기쉬운 생활법령 — 구직급여 수급액 (기준일 2026-08-31)산식·68,100원·10,320원 — 위 원문과 일치 확인(보조)2026-09-15
고용24 구직급여 제도안내절차, 인터넷 제출 3조건, 수급기간 1년·연기, 120~270일, 취업 신고 2개월2026-09-16
연봉계산기.kr 실업급여 계산기 (내부 계산기)URL·입력 항목·기준 표기2026-09-15
  • 변경 이력: 2026-09-15 초안. 2026-09-16 (8차) §40②2호 나목의 피보험 단위기간 조건 복원, §58 1호 가·나목 한정어 복원(원문 재확인), 인터넷 제출을 사전 제출로 명확화, 수급기간 만료일을 인정 통지 기준으로. 2026-09-16 (7차) 지급액 표의 근거를 고용보험법 §45①~⑤·§46①②·최저임금 고시 원문으로 교체(값 변경 없음), dataBlock 출처 갱신. 2026-09-16 (5차) 연기 사유에 §70 1호·6호 제외 조건 추가, §45① 개정 설명을 본문에서 빼고 deferredScope 로, 미확인을 후속·범위 밖으로 분류. 2026-09-16 (4차) 입장표의 이직확인서 미처리 행을 W02 와 같은 조건(종이 발급분 제출 / 요청 후 10일 내 미발급 시 미제출 신청)으로 일치, 수급기간 연기 사유·신청 기한을 시행령 §70·§71 원문으로 기재. 2026-09-16 (3차) 별표1 소정급여일수 표 원문 반영, 기준기간 연장 사유(시행령 §60) 반영, 자발적 이직의 정당한 사유(시행규칙 별표2) 요지표 신설, §45① 개정(2028 적용)은 현행과 분리해 미반영으로 기록. 2026-09-16 (2차) 출처 EMPINS-ACT-40·58 의 등록 요약 정정에 따라 revision 2026-09-16.2 로 연결(본문 문언은 이미 조건 포함). 2026-09-16 (1차) 수급기간 12개월·연기(§48) 절 신설, 고용센터 방문 원칙과 인터넷 제출 3조건 분리, 기준기간 예외(§40②)·시행령 §68 원문 반영, 계산기 역할을 추정용으로 명시, 첫 답변 축소.

출처별 확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