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종료

퇴사 전후 챙길 서류와 처리 순서

문서 수정일
2026-09-16
출처별 확인일
2026-09-15 ~ 2026-09-16
문서 전체 검토일
2026-09-29

지금 할 일: 퇴직일을 확정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지금 낸다. 그다음 아래 표의 서류를 기한별로 받는다. 기한과 근거는 표에, 못 받았을 때의 경로는 표 오른쪽 열에 있다.

이 문서의 목차 11개
  1. 지금 할 일
  2. 이번 문제에서의 내 입장
  3. 받아야 할 것과 기한
  4. 준비물
  5. 상세 절차
  6. 완료 확인
  7. 계산기·공식 서비스
  8.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9. 이전·다음 단계
  10. 공식 근거와 검토 기록
  11. 출처별 확인 범위

이번 문제에서의 내 입장

내 입장적용안내
고용돼 급여를 받던 근로자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포함)적용이 문서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일한 근로자부분 적용급여 청산·원천징수영수증·사용증명서는 같음.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서류이므로 피보험자격 확인이 먼저
프리랜서·용역 계약 종료대상 아님미수금은 X01
사업주대상 아님—

받아야 할 것과 기한

서류·처리누가기한근거못 받았을 때
회사 → 본인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가능근로기준법 §36W04
회사 → 본인이 지정한 IRP 등 계정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합의 연장 가능퇴직급여법 §9①②W05
회사 → 본인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소득세법 §143① 단서회사에 서면 요청(기록 남김). 회사가 끝내 주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
회사 → 본인, 청구한 경우만청구 즉시. 청구 자격은 계속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청구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근로기준법 §39, 시행령 §19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함. 거부 시 고용노동부 상담
본인이 요청서 제출 → 회사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고용보험법 §42③, 시행규칙 §82의2②W02

기한을 이 문서가 확인하지 않은 처리 — 4대보험 자격상실(회사가 신고, 본인은 각 공단 자격 조회로 확인)과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임의계속가입(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로 확인). 이 표에는 기한·조건을 적지 않는다.

퇴직금 적용 대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퇴직급여법 §4① 단서의 반대해석). 요건 밖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기한 예: 7월 20일 퇴직, 7월분 급여가 8월 10일 지급 → 지급일이 속한 달(8월)의 다음 달 말일인 9월 30일까지. 퇴직월(7월)이 아니라 마지막 급여 지급월 기준이다.

준비물

상세 절차

  1. 퇴사 통보 후 — 퇴직일 확정. 실업급여 계획이 있으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제출(제출 기록 보관). 사용증명서가 필요하면 요구 사항(기간·업무·직위·임금 중 필요한 것)을 적어 청구.
  2. 퇴직일 — 회사 자산 반납·인수인계. 마지막 급여 정산 내역(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여부) 확인.
  3. 퇴직일 + 14일 — 급여·퇴직금 입금 확인. 합의로 연장했다면 그 기일. 들어오지 않으면 W04·W05. 합의 연장과 지연이자의 관계는 W04 표 참조.
  4. 마지막 급여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확인. 안 오면 회사에 요청.
  5. 요청서 제출 + 10일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고용24 마이페이지 민원처리 알림). 미처리면 W02.
  6.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전환 고지를 받으면 임의계속가입 여부를 공단에서 확인(조건·기한은 공단 안내로).

완료 확인

  • 급여·퇴직금: 입금 내역과 명세서 금액 일치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했고 총급여·결정세액이 명세서 누계와 맞음. 연말정산·다음 직장 제출용 보관
  • 이직확인서: 고용24에서 처리 현황 확인
  • 4대보험: 각 공단 자격 조회에서 상실 처리 확인

계산기·공식 서비스

  • 퇴직금 예상액: 연봉계산기.kr 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퇴직일·최근 3개월 급여·상여·연차수당·주 소정근로시간 입력, 2026년 기준 표기 확인(2026-09-15). 조건에 따른 예상치이며 확정 지급액이 아니다.
  • 고용24 —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퇴직소득(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의 기한 — 근로소득분과 별도 조문.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국민연금 자격 변동의 조건과 기한 — 각 공단 안내로 확인.
  • 회사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의 서류 확보 경로.

이전·다음 단계

  • 이전: 없음 (상황 진입점 "퇴사하려고 해요")
  • 다음: W02 / W03 / W05

공식 근거와 검토 기록

근거확인 범위확인일
근로기준법 제36조·제39조 (법률 제21373호, 시행 2026-08-20)14일 청산, 사용증명서 즉시 교부2026-09-1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대통령령 제35436호, 시행 2025-10-23)청구 자격 계속 30일 이상 근무, 기한 퇴직 후 3년2026-09-16
고용보험법 제42조③, 시행규칙 제82조의2 ①②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시행 2026-08-20 현행본)발급 요청권, 요청서 서식, 10일2026-09-15 / 2026-09-16
소득세법 제143조① (법률 제21221호, 시행 2026-01-01)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한, 중도퇴직자 특례2026-09-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9조 (법률 제21475호, 시행 2026-07-01)적용 제외, 14일, 계정 이전2026-09-15
연봉계산기.kr 퇴직금 계산기 (내부 계산기)URL·입력 항목·기준 연도2026-09-15
  • 변경 이력: 2026-09-15 초안. 2026-09-16 (7차) 원천징수영수증 미수령 시 홈택스 조회 문구(미확인) 삭제, 세무서·126 확인으로 교체. 2026-09-16 (5차) 4대보험 상실·건강보험 전환 행을 기한표에서 제거하고 기관 확인 문장으로 대체, 미확인 3건을 범위 밖·후속으로 분류. 2026-09-16 (3차) 출처 EMPINS-RULE-82-2 를 현행본 확인 revision 2026-09-16.2 로 연결(본문 변경 없음). 2026-09-16 (1차) 원천징수영수증 기한을 표·절차 모두 지급일 기준으로 통일하고 예시 추가, 사용증명서 청구 요건(시행령 §19) 추가, 퇴직금 요건을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확히 기재, 첫 답변 축소.

출처별 확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