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종료
퇴사 전후 챙길 서류와 처리 순서
지금 할 일: 퇴직일을 확정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지금 낸다. 그다음 아래 표의 서류를 기한별로 받는다. 기한과 근거는 표에, 못 받았을 때의 경로는 표 오른쪽 열에 있다.
이 문서의 목차 11개
이번 문제에서의 내 입장
| 내 입장 | 적용 | 안내 |
|---|---|---|
| 고용돼 급여를 받던 근로자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포함) | 적용 | 이 문서 |
|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일한 근로자 | 부분 적용 | 급여 청산·원천징수영수증·사용증명서는 같음.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서류이므로 피보험자격 확인이 먼저 |
| 프리랜서·용역 계약 종료 | 대상 아님 | 미수금은 X01 |
| 사업주 | 대상 아님 | — |
받아야 할 것과 기한
| 서류·처리 | 누가 | 기한 | 근거 | 못 받았을 때 |
|---|---|---|---|---|
| 회사 → 본인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가능 | 근로기준법 §36 | W04 | |
| 회사 → 본인이 지정한 IRP 등 계정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합의 연장 가능 | 퇴직급여법 §9①② | W05 | |
| 회사 → 본인 |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소득세법 §143① 단서 | 회사에 서면 요청(기록 남김). 회사가 끝내 주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 | |
| 회사 → 본인, 청구한 경우만 | 청구 즉시. 청구 자격은 계속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청구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 | 근로기준법 §39, 시행령 §19 |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함. 거부 시 고용노동부 상담 | |
| 본인이 요청서 제출 → 회사 발급 |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고용보험법 §42③, 시행규칙 §82의2② | W02 |
기한을 이 문서가 확인하지 않은 처리 — 4대보험 자격상실(회사가 신고, 본인은 각 공단 자격 조회로 확인)과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임의계속가입(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로 확인). 이 표에는 기한·조건을 적지 않는다.
퇴직금 적용 대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퇴직급여법 §4① 단서의 반대해석). 요건 밖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기한 예: 7월 20일 퇴직, 7월분 급여가 8월 10일 지급 → 지급일이 속한 달(8월)의 다음 달 말일인 9월 30일까지. 퇴직월(7월)이 아니라 마지막 급여 지급월 기준이다.
준비물
상세 절차
- 퇴사 통보 후 — 퇴직일 확정. 실업급여 계획이 있으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제출(제출 기록 보관). 사용증명서가 필요하면 요구 사항(기간·업무·직위·임금 중 필요한 것)을 적어 청구.
- 퇴직일 — 회사 자산 반납·인수인계. 마지막 급여 정산 내역(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여부) 확인.
- 퇴직일 + 14일 — 급여·퇴직금 입금 확인. 합의로 연장했다면 그 기일. 들어오지 않으면 W04·W05. 합의 연장과 지연이자의 관계는 W04 표 참조.
- 마지막 급여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확인. 안 오면 회사에 요청.
- 요청서 제출 + 10일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고용24 마이페이지 민원처리 알림). 미처리면 W02.
-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전환 고지를 받으면 임의계속가입 여부를 공단에서 확인(조건·기한은 공단 안내로).
완료 확인
- 급여·퇴직금: 입금 내역과 명세서 금액 일치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했고 총급여·결정세액이 명세서 누계와 맞음. 연말정산·다음 직장 제출용 보관
- 이직확인서: 고용24에서 처리 현황 확인
- 4대보험: 각 공단 자격 조회에서 상실 처리 확인
계산기·공식 서비스
- 퇴직금 예상액: 연봉계산기.kr 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퇴직일·최근 3개월 급여·상여·연차수당·주 소정근로시간 입력, 2026년 기준 표기 확인(2026-09-15). 조건에 따른 예상치이며 확정 지급액이 아니다.
- 고용24 —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퇴직소득(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의 기한 — 근로소득분과 별도 조문.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국민연금 자격 변동의 조건과 기한 — 각 공단 안내로 확인.
- 회사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의 서류 확보 경로.
이전·다음 단계
공식 근거와 검토 기록
| 근거 | 확인 범위 | 확인일 |
|---|---|---|
| 근로기준법 제36조·제39조 (법률 제21373호, 시행 2026-08-20) | 14일 청산, 사용증명서 즉시 교부 | 2026-09-15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대통령령 제35436호, 시행 2025-10-23) | 청구 자격 계속 30일 이상 근무, 기한 퇴직 후 3년 | 2026-09-16 |
| 고용보험법 제42조③, 시행규칙 제82조의2 ①②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시행 2026-08-20 현행본) | 발급 요청권, 요청서 서식, 10일 | 2026-09-15 / 2026-09-16 |
| 소득세법 제143조① (법률 제21221호, 시행 2026-01-01)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한, 중도퇴직자 특례 | 2026-09-15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9조 (법률 제21475호, 시행 2026-07-01) | 적용 제외, 14일, 계정 이전 | 2026-09-15 |
| 연봉계산기.kr 퇴직금 계산기 (내부 계산기) | URL·입력 항목·기준 연도 | 2026-09-15 |
- 변경 이력: 2026-09-15 초안. 2026-09-16 (7차) 원천징수영수증 미수령 시 홈택스 조회 문구(미확인) 삭제, 세무서·126 확인으로 교체. 2026-09-16 (5차) 4대보험 상실·건강보험 전환 행을 기한표에서 제거하고 기관 확인 문장으로 대체, 미확인 3건을 범위 밖·후속으로 분류. 2026-09-16 (3차) 출처 EMPINS-RULE-82-2 를 현행본 확인 revision 2026-09-16.2 로 연결(본문 변경 없음). 2026-09-16 (1차) 원천징수영수증 기한을 표·절차 모두 지급일 기준으로 통일하고 예시 추가, 사용증명서 청구 요건(시행령 §19) 추가, 퇴직금 요건을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확히 기재, 첫 답변 축소.
출처별 확인 범위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퇴직 시 14일 청산
확인일 2026-09-15 · 판본 2026-09-16.1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사용증명서 즉시 교부·요구 사항만
확인일 2026-09-15 · 판본 2026-09-16.1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사용증명서 청구 요건 30일·3년
확인일 2026-09-16 · 판본 2026-09-16.1 -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권
확인일 2026-09-15 · 판본 2026-09-16.1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발급요청서·10일 (현행본 확인)
확인일 2026-09-16 · 판본 2026-09-16.2 -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한·중도퇴직자
확인일 2026-09-15 · 판본 2026-09-16.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급여 적용 제외
확인일 2026-09-15 · 판본 2026-09-16.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퇴직금 14일·계정 이전
확인일 2026-09-15 · 판본 2026-09-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