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문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았을 때

문서 수정일
2026-09-16
출처별 확인일
2026-09-15 ~ 2026-09-16
문서 전체 검토일
2026-09-29

지금 할 일: 두 경우를 구분한다. 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종이로 받았는데 고용24에 처리 현황만 안 뜨는 경우 — 받은 확인서를 들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때 제출한다. ② 회사에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를 낸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발급도 제출도 없는 경우 — 이직확인서 없이 신분증만 들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한다(시행규칙 §82의2③). 아직 요청서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 서식으로 낸다. 어느 경우든 온라인 처리 현황이 비어 있다는 것만으로 "미발급"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 문서의 목차 12개
  1. 지금 할 일
  2. 이번 문제에서의 내 입장
  3. 회사의 의무와 내가 할 수 있는 것
  4. 왜 온라인이 아니라 방문인가
  5. 준비물
  6. 상세 절차
  7. 완료 확인
  8. 계산기·공식 서비스
  9.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0. 이전·다음 단계
  11. 공식 근거와 검토 기록
  12. 출처별 확인 범위

이번 문제에서의 내 입장

내 입장적용안내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예정적용이 문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던 근로자부분 적용피보험자격 확인(고용24·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일용근로자다름회사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낸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
프리랜서·노무제공자이 문서 범위 밖—

회사의 의무와 내가 할 수 있는 것

항목내용근거
요청 방법별지 제75호의3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제출시행규칙 §82의2①
회사의 기한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 발급. 회사가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발급한 것으로 봄시행규칙 §82의2②
발급과 제출의 차이"발급"은 근로자에게 주는 것, "제출"은 고용센터에 내는 것. 회사가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발급한 것으로 보며 근로자는 처리 현황만 확인하면 된다. 회사가 종이로 발급만 했다면 온라인 처리 현황에는 뜨지 않을 수 있고, 근로자가 신청 때 제출한다같은 조 ② 단서
기한 내 발급받지 못한 경우수급자격 인정 신청 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종이로 받은 것이 있으면 이 예외가 아니라 제출 대상§82의2③
고용센터의 조치필요하면 회사에 제출 요청 →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제출§82의2④⑤
고용센터가 확인하는 것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평균임금 등§82의2⑥
제재발급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발급 300만원 이하 과태료(§118①2호). 제출 의무 위반은 3호고용보험법 §118
처리 현황 확인고용24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 알림(이직확인서 처리 현황)고용24 제도안내

왜 온라인이 아니라 방문인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고용센터 출석이 원칙이다(고용보험법 §42①). 고용24의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은 ①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사람, ②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상실코드 22·23·31·32), ③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 — 세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만 쓸 수 있다. 이직확인서가 미처리인 독자는 ①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방문 신청이 맞는 경로다. 재난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의 온라인 대체는 고용센터장이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

준비물

상세 절차

  1. 처리 현황 확인 — 고용24 마이페이지 민원처리 알림.
  2. 받은 확인서가 있는가 — 회사에서 종이 이직확인서를 받았다면 온라인 표시와 무관하게 고용센터 방문 신청 때 제출한다. 고용센터가 내용(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사유·평균임금)을 확인한다.
  3. 받은 것이 없다면 요청서 제출 —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제출 사실을 남긴다. 10일은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센다. 구두 요청은 기산 근거가 약하다.
  4. 10일 경과 후에도 발급·제출이 없으면 —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회사가 기한 내 발급·제출하지 않음"을 알리고 요청서 제출 증거와 준비물의 근무·임금 자료를 제시.
  5. 고용센터의 제출 요청 — 고용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이내 제출. 이 단계는 고용센터가 진행한다.
  6. 거짓 기재 의심 —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임금이 사실과 다르면 고용센터에 정정 요청하고 근거 자료를 낸다.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은 이직확인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흐른다. 자세한 내용은 W03.

완료 확인

  • 고용24 민원처리 알림에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이 표시됨
  • 처리된 내용의 이직 사유·피보험 단위기간·평균임금이 본인이 아는 사실과 일치
  • 종이 확인서를 제출했거나 이직확인서 없이 방문 신청한 경우: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 통지 → W03

계산기·공식 서비스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과태료의 실제 부과 여부·금액 — 고용노동부가 정하며 본인이 청구하는 절차가 아니다.
  • 회사가 폐업해 담당자가 없는 경우 고용센터가 어떤 자료로 대체 확인하는지.

이전·다음 단계

공식 근거와 검토 기록

근거확인 범위확인일
고용보험법 제42조①③ (법률 제21372호, 시행 2026-08-20)실업 신고 출석 원칙, 발급 요청권2026-09-1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①~⑦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시행 2026-08-20 현행본. 2026-09-18 시행 표시는 §51·§116·§121·§121의2·§123 과 일부 서식에만 붙어 있고 §82의2 에는 없음)요청서·10일·미제출 신청·제출 요청·확인 사항2026-09-15 / 2026-09-16
고용보험법 제118조①2·3호300만원 이하 과태료2026-09-15
고용24 구직급여 제도안내인터넷 제출 3조건, 고용센터 방문 원칙, 마이페이지 처리 현황 위치2026-09-16
정부24 피보험자 이직확인신청 주체, 처리기간 10일2026-09-15
  • 변경 이력: 2026-09-15 초안. 2026-09-16 (5차) 공개 범위 확정 — 미확인 2건을 후속·범위 밖으로 분류, 본문 변경 없음. 2026-09-16 (3차) 시행규칙 §82의2 가 2026-09-18 시행 개정 대상이 아님을 전문에서 확인해 판본 미확인 항목 제거, 출처 revision .2 연결. 2026-09-16 (2차) 온라인 처리 현황 미표시와 미발급을 분리 — 종이 확인서를 받은 경우는 제출 경로, 요청 후 10일 내 발급받지 못한 경우만 §82의2③ 미제출 신청 경로. 2026-09-16 (1차) 미처리자 주 경로를 고용센터 방문으로 변경(인터넷 제출 3조건 근거), 발급/제출 구별, 처리 현황 조회 위치를 제도안내 기준으로 기재, 수급기간 경과 안내 추가, 첫 답변 축소.

출처별 확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