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문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았을 때
지금 할 일: 두 경우를 구분한다. 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종이로 받았는데 고용24에 처리 현황만 안 뜨는 경우 — 받은 확인서를 들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때 제출한다. ② 회사에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를 낸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발급도 제출도 없는 경우 — 이직확인서 없이 신분증만 들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한다(시행규칙 §82의2③). 아직 요청서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 서식으로 낸다. 어느 경우든 온라인 처리 현황이 비어 있다는 것만으로 "미발급"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 문서의 목차 12개
이번 문제에서의 내 입장
| 내 입장 | 적용 | 안내 |
|---|---|---|
|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예정 | 적용 | 이 문서 |
|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던 근로자 | 부분 적용 | 피보험자격 확인(고용24·근로복지공단)이 먼저 |
| 일용근로자 | 다름 | 회사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낸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 |
| 프리랜서·노무제공자 | 이 문서 범위 밖 | — |
회사의 의무와 내가 할 수 있는 것
| 항목 | 내용 | 근거 |
|---|---|---|
| 요청 방법 | 별지 제75호의3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제출 | 시행규칙 §82의2① |
| 회사의 기한 |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 발급. 회사가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발급한 것으로 봄 | 시행규칙 §82의2② |
| 발급과 제출의 차이 | "발급"은 근로자에게 주는 것, "제출"은 고용센터에 내는 것. 회사가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발급한 것으로 보며 근로자는 처리 현황만 확인하면 된다. 회사가 종이로 발급만 했다면 온라인 처리 현황에는 뜨지 않을 수 있고, 근로자가 신청 때 제출한다 | 같은 조 ② 단서 |
| 기한 내 발급받지 못한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신청 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종이로 받은 것이 있으면 이 예외가 아니라 제출 대상 | §82의2③ |
| 고용센터의 조치 | 필요하면 회사에 제출 요청 →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제출 | §82의2④⑤ |
| 고용센터가 확인하는 것 |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평균임금 등 | §82의2⑥ |
| 제재 |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발급 300만원 이하 과태료(§118①2호). 제출 의무 위반은 3호 | 고용보험법 §118 |
| 처리 현황 확인 | 고용24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 알림(이직확인서 처리 현황) | 고용24 제도안내 |
왜 온라인이 아니라 방문인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고용센터 출석이 원칙이다(고용보험법 §42①). 고용24의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은 ①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사람, ②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상실코드 22·23·31·32), ③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 — 세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만 쓸 수 있다. 이직확인서가 미처리인 독자는 ①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방문 신청이 맞는 경로다. 재난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의 온라인 대체는 고용센터장이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
준비물
상세 절차
- 처리 현황 확인 — 고용24 마이페이지 민원처리 알림.
- 받은 확인서가 있는가 — 회사에서 종이 이직확인서를 받았다면 온라인 표시와 무관하게 고용센터 방문 신청 때 제출한다. 고용센터가 내용(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사유·평균임금)을 확인한다.
- 받은 것이 없다면 요청서 제출 —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제출 사실을 남긴다. 10일은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센다. 구두 요청은 기산 근거가 약하다.
- 10일 경과 후에도 발급·제출이 없으면 —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회사가 기한 내 발급·제출하지 않음"을 알리고 요청서 제출 증거와 준비물의 근무·임금 자료를 제시.
- 고용센터의 제출 요청 — 고용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이내 제출. 이 단계는 고용센터가 진행한다.
- 거짓 기재 의심 —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임금이 사실과 다르면 고용센터에 정정 요청하고 근거 자료를 낸다.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은 이직확인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흐른다. 자세한 내용은 W03.
완료 확인
- 고용24 민원처리 알림에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이 표시됨
- 처리된 내용의 이직 사유·피보험 단위기간·평균임금이 본인이 아는 사실과 일치
- 종이 확인서를 제출했거나 이직확인서 없이 방문 신청한 경우: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 통지 → W03
계산기·공식 서비스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과태료의 실제 부과 여부·금액 — 고용노동부가 정하며 본인이 청구하는 절차가 아니다.
- 회사가 폐업해 담당자가 없는 경우 고용센터가 어떤 자료로 대체 확인하는지.
이전·다음 단계
공식 근거와 검토 기록
| 근거 | 확인 범위 | 확인일 |
|---|---|---|
| 고용보험법 제42조①③ (법률 제21372호, 시행 2026-08-20) | 실업 신고 출석 원칙, 발급 요청권 | 2026-09-15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①~⑦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시행 2026-08-20 현행본. 2026-09-18 시행 표시는 §51·§116·§121·§121의2·§123 과 일부 서식에만 붙어 있고 §82의2 에는 없음) | 요청서·10일·미제출 신청·제출 요청·확인 사항 | 2026-09-15 / 2026-09-16 |
| 고용보험법 제118조①2·3호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2026-09-15 |
| 고용24 구직급여 제도안내 | 인터넷 제출 3조건, 고용센터 방문 원칙, 마이페이지 처리 현황 위치 | 2026-09-16 |
| 정부24 피보험자 이직확인 | 신청 주체, 처리기간 10일 | 2026-09-15 |
- 변경 이력: 2026-09-15 초안. 2026-09-16 (5차) 공개 범위 확정 — 미확인 2건을 후속·범위 밖으로 분류, 본문 변경 없음. 2026-09-16 (3차) 시행규칙 §82의2 가 2026-09-18 시행 개정 대상이 아님을 전문에서 확인해 판본 미확인 항목 제거, 출처 revision .2 연결. 2026-09-16 (2차) 온라인 처리 현황 미표시와 미발급을 분리 — 종이 확인서를 받은 경우는 제출 경로, 요청 후 10일 내 발급받지 못한 경우만 §82의2③ 미제출 신청 경로. 2026-09-16 (1차) 미처리자 주 경로를 고용센터 방문으로 변경(인터넷 제출 3조건 근거), 발급/제출 구별, 처리 현황 조회 위치를 제도안내 기준으로 기재, 수급기간 경과 안내 추가, 첫 답변 축소.
출처별 확인 범위
-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발급 요청권·실업 신고 출석 원칙
확인일 2026-09-15 · 판본 2026-09-16.1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⑦ 요청서·10일·미제출 신청·기관 제출 요청 (현행본 확인)
확인일 2026-09-16 · 판본 2026-09-16.2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과태료 300만원 이하
확인일 2026-09-15 · 판본 2026-09-16.1 - 정부24 피보험자 이직확인 민원 안내
신청 주체·처리기간 10일
확인일 2026-09-15 · 판본 2026-09-16.1 - 고용24 구직급여(상용직) 제도안내
인터넷 제출 조건·고용센터 방문 원칙·처리 현황 조회 위치
확인일 2026-09-16 · 판본 2026-09-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