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문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지금 할 일: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IRP 등 본인 계정(또는 예외 사유가 있으면 급여 계좌)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회사에 계정 정보를 서면으로 다시 전달해 기록을 남기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W04의 준비물에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더해 노동포털에 진정을 접수한다. 회사와 지급기일 연장을 합의했다면 지급 청구는 그 기일 뒤에 하되, 합의가 지연이자 문제까지 정리한 것은 아니므로(아래 지연이자 표) 합의 기간 중에도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이자·청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의 목차 13개
이번 문제에서의 내 입장
| 내 입장 | 적용 | 안내 |
|---|---|---|
| 퇴직금 제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후 퇴직 | 적용 | 이 문서 |
|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 법정 퇴직금 대상 아님 | 취업규칙·근로계약의 별도 약정은 이 문서 범위 밖 |
| 퇴직연금(DB·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업장 | 이 문서 범위 밖 | 급여 지급 절차가 다르다(퇴직급여법 §17·§20·§23조의7). 이 문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프리랜서·용역 | 대상 아님 | X01 |
지급 조건과 방식
| 항목 | 내용 | 근거 |
|---|---|---|
| 적용 제외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퇴직급여법 §4① 단서 |
| 지급 기한 |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 §9① |
| 지급 방식 |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이전. 미지정 시 근로자 명의 IRP 로 이전 | §9②③ |
| 계정 이전 없이 받을 수 있는 경우 | ① 55세 이후 퇴직 ②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 ③ 사망 ④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남은 금액은 이전) | 시행령 §3조의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5호 |
| 300만원 기준의 적용 | 고시 시행일 2026-09-01.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 고시 §Ⅱ 1·2 |
지연이자 — 연장 합의와는 별개로 읽는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기산일 |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 근로기준법 §37①1호 |
| 이율 | 연 20% | 시행령 §17 |
| 적용 제외 | 천재·사변, 임금채권보장법 §7①1~3호 사유,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 곤란,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이에 준하는 사유 —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 §37③, 시행령 §18 |
| 지급기일 연장 합의 — 일반 원칙 | §9①의 합의 연장은 지급 기한에 관한 규정이다. §37③·시행령 §18 의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목록에 "합의 연장"은 없다 | §9①·§37③, 시행령 §18 대조 |
| 지급기일 연장 합의 — 개별 사건 | 실제 합의의 내용·기간·경위에 따라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문서가 판정하지 않는다. 합의 기일 전에도 상담은 할 수 있고, 진정·상담 때 합의 사실과 기간을 그대로 알려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받는다 | — |
벌칙 — 2026-09-18 시행 조문 기준
| 구분 | 내용 | 근거 |
|---|---|---|
| 현행 (2026-09-18부터) | §9① 위반 퇴직금 미지급, 퇴직 시 급여·부담금·지연이자 미지급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예외: 근로기준법 §43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이 위반을 한 경우 — 명단 공개 이력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 퇴직급여법 §43 1호·2호 (법률 제21475호, 시행 2026-09-18), 부칙 §1 단서 |
| 종전 규정 (2026-09-17까지) | 같은 행위가 종전 §44 에 규정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단서와 그 예외(명단 공개 기간 중 위반)는 현행과 같다. 종전 §44 는 2025-11-11 공포·시행됐고 그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됐다. 2026-09-18부터 §44 에는 퇴직연금사업자 위반만 남아 있다 | 종전 퇴직급여법 §44 (법률 제21135호), 부칙 §2 |
| 2026-09-18 전 행위에 대한 적용 | 법률 제21475호 부칙에 §43 개정규정의 적용례가 없다. 이 문서는 개정 전 행위에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기재하지 않으며, 강화된 벌칙을 그 전 행위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개별 사건은 고용노동부 상담 | — |
벌칙은 형사 처벌에 관한 것이며 퇴직금 청구권과 별개다. 본인이 할 일은 위 "지금 할 일"과 아래 절차다.
준비물
상세 절차
- 대상 확인 — §4① 두 요건. 수습·인턴 기간 포함 여부 등 개별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
- 예상액 확인 — 아래 계산기. 확정액이 아니다.
- 계정 지정 — IRP 계정 정보를 회사에 서면 전달. 예외(55세 이후 퇴직, 300만원 이하 등)에 해당하면 계좌 수령 가능 여부를 회사에 확인.
- 14일(또는 합의 기일) 경과 — 미지급이면 회사에 지급 요청(기록).
- 진정 접수 — 노동포털 진정(W04 절차). 체불 유형 "퇴직금", 추가자료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합의 연장이 있었으면 그 사실.
- 대지급금·민사 — W04 와 같다. 대지급금 범위에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포함된다(임금채권보장법 §7②2호. 상한액은 시행령 사항으로 미확인). 근로기준법 §43의8(2025-10-23 시행)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은 대상 "임금등"에서 퇴직급여를 제외하므로 퇴직금에는 쓰지 못한다.
완료 확인
- IRP 계정(또는 예외 시 급여 계좌)에 퇴직금 입금
- 14일을 넘긴 경우 지연이자가 함께 정산됐는지 확인
- 진정을 접수했다면 노동포털 "나의민원"에서 진행 단계 확인
계산기·공식 서비스
- 연봉계산기.kr 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퇴직일·최근 3개월 급여·연간 상여·직전 1년 연차수당·주 소정근로시간·1일 통상임금(선택). 2026년 기준 표기 확인(2026-09-15). 지연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장의 급여 지급 절차.
- 합의 연장 기간의 지연이자에 대한 개별 사건 판정.
- 2026-09-18 전 위반행위에 대한 개정 벌칙 적용 관계.
이전·다음 단계
공식 근거와 검토 기록
| 근거 | 확인 범위 | 확인일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9조 (법률 제21475호, 시행 2026-07-01) | 적용 제외, 14일·연장·계정 이전·예외 | 2026-09-15 |
| 같은 법 제43조·제44조 — 현행본(법률 제21475호, 시행 2026-09-18), 부칙 제21135호 §2·제21475호 §1 | 벌칙 수준·반의사불벌 예외·시행일·적용례 유무(종전 §44 는 2026-09-16 확인분) | 2026-09-16 / 2026-09-23 |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대통령령 제36220호, 시행 2026-03-24) | 계정 이전 예외 5가지 | 2026-09-15 |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시행 2026-09-01) | 300만원 이하, 시행일·적용례 | 2026-09-16 |
| 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제18조 | 기산일, 연 20%, 적용 제외 사유 | 2026-09-15 / 2026-09-16 |
| 노동포털 임금체불 해결방법 | 진정 경로, 간이대지급금의 퇴직급여 포함 | 2026-09-15 |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②2호 (법률 제21376호, 시행 2026-08-20) | 대지급금 범위에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포함 | 2026-09-16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①1호 (법률 제20520호 신설, 시행 2025-10-23) | 3배 손해배상 대상 임금등에서 퇴직급여 제외 | 2026-09-16 |
| 연봉계산기.kr 퇴직금 계산기 (내부 계산기) | URL·입력 항목·기준 표기 | 2026-09-15 |
- 변경 이력: 2026-09-15 초안. 2026-09-23 (9차) 벌칙 표 "현행(2026-09-17까지) §44 / 2026-09-18부터 §43" 을 "현행(2026-09-18부터) §43 / 종전 규정(2026-09-17까지) §44" 로 정리, 벌칙 수준·반의사불벌 예외 조건·적용례 없음 기재는 그대로, 출처 RETIRE-ACT-43-44 .3 연결, deferredScope 문구 정리. 본문 다른 절 변경 없음. 2026-09-16 (8차) 벌칙 표의 반의사불벌 예외 조건(명단 공개 기간 중 위반)을 현행 §44·2026-09-18 §43 두 행에 반영, 출처 RETIRE-ACT-43-44 .2 연결. 2026-09-16 (5차) 공개 범위 확정 — 미확인 4건을 범위 밖·후속으로 분류, 본문 변경 없음. 2026-09-16 (4차) 출처 LABOR-ACT-37·LABOR-ACT-43-8 을 부칙 확인 revision .2 로 연결, §43의8 시행일 표기(본문 판단 변경 없음). 2026-09-16 (3차) 지급기일 연장 합의 행을 일반 원칙(조문 대조)과 개별 사건(판정하지 않음·상담)으로 분리, 대지급금의 퇴직급여 포함 근거를 임금채권보장법 §7②2호로 기재, 3배 손해배상의 퇴직급여 제외(§43의8) 명시. 2026-09-16 (2차) 첫 답변에서 합의 기일과 지연이자·상담 권리를 분리. 2026-09-16 (1차) 연장 합의와 지연이자를 분리한 표로 교체(시행령 §18 대조), 벌칙을 현행 §44(2025-11-11, 반의사불벌 포함)와 2026-09-18 시행 §43 으로 날짜 기준 분리하고 적용례 유무 기재, 예외 금액 300만원(고시 2026-65호) 반영, DB·DC 를 범위 밖으로 명시, 첫 답변 축소.
출처별 확인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적용 제외
확인일 2026-09-15 · 판본 2026-09-16.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14일·합의 연장·계정 이전·예외
확인일 2026-09-15 · 판본 2026-09-16.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계정 이전 예외 5가지
확인일 2026-09-15 · 판본 2026-09-16.1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예외 금액 300만원 이하·적용례
확인일 2026-09-16 · 판본 2026-09-16.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제44조(벌칙) — 2026-09-18 시행 현행본과 종전 §44
현행 §43(2026-09-18 시행)·§44
확인일 2026-09-23 · 판본 2026-09-23.3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퇴직급여 지연이자 기산일·적용 제외
확인일 2026-09-16 · 판본 2026-09-16.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연 20%
확인일 2026-09-15 · 판본 2026-09-16.1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적용 제외 사유
확인일 2026-09-16 · 판본 2026-09-16.1 - 노동포털 임금체불 해결방법
진정 경로·간이대지급금
확인일 2026-09-15 · 판본 2026-09-16.1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대지급금 범위에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포함 ②2호
확인일 2026-09-16 · 판본 2026-09-16.1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3배 손해배상 대상에서 퇴직급여 제외 (2025-10-23 시행)
확인일 2026-09-16 · 판본 2026-09-16.2